국어 16번 해설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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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방법으로 푸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문 6번째 문단 시작 부분에
이때 채무 불이행은 갑이나 을의 의사 표시가 작용한 것이 아니라, 매매 목적물의 소실에 따른 이행 불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도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이 말에서 답의 근거를 찾으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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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지문의 핵심이라고 봄
17번은요...? 말이 다 된느 것 같은데...
물론 5번이 '가장' 적절하긴 했지만 5번까지 못 보고 3번인가 2번인가 골랐는데 그게 왜 틀린지 모르겠네여... 채무자의 채무가 끝나면 채권자의 채권이 사라진다인가? 그거 골랐어요 지문에 저 말이 그대로 있길래ㅜㅜ
아마 3번 보기를 고른거 같은데 ㄱ에 나오는 채무자의 의무는 매매계약으로 생긴 것이고 ㄴ에 나오는 채권자의 권리는 위에 나오는 매매계약이 해제되서 생기는 원상회복청구권입니다
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을 찾자면 마지막 문단에 해제가 되면 채권과 채무는 없던 것이 되고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에서 찾으면 됩니다.
오르비에서 보니까 구조분석에 대해서 무의미한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적어도 법학 지문은, 나아가 모든 법은 원칙이 있고 그에 대한 예외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도 원칙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된 경우를 원칙적 상황으로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계약이 불발되는 상황-목적물 소멸-에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의 구조로 나와있습니다.
혹시나 내년에 시험을 보게 되는 학생이라면 법 지문이 나왔을 때 어디까지가 원칙에 대한 서술이고 어디까지가 예외에 대한 서술인지 파악한다면 좀 더 쉽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끝나고 나서 보니 말씀하신대로 지금 마지막 부분의 흐름 자체가 계약 불발상황이였으니 당연히 5번이 정확하죠. 근데 그럴거면 1~2번에 넣어주든가 5번에 넣어놓고 앞부분에 3번 같이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말은' 되는 선지들 넣어서 헷갈리게 해버리면....ㅜㅜㅜㅜ
추측은 금물이라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홀수형과 짝수형의 유불리를 고려해서 1번과 5번에 단순 확인으로 체크할 수 있는 선지를 배치한 것이 아닐지...
그런 부분을 떠나서 지문 자체가 법학을 배우지 않은 학생들을 고려해서 더 용어를 쉽게 쓰던지 아니면 각각의 용어의 정의를 확실하게 하던지 했어야 하는게 아닌가하는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비문학 열심히 풀었는데 17 31 틀렸네요...
근데 31도 다시 보니 19퍼센트 정답률을 자랑한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다들 시간도 없고 멘탈도 털리고 문제도 너무 길어서 저처럼 '어? 2번은 작용 반작용이니까 당연히 맞지 지문에도 나와있었잖아' 라고 제꼈더니 답이 안보여서 다른거 찍고 넘어간듯요ㅋㅋㅋ
차라리 아예 안 보고 찍은 사람은 맞았고... 이것도 다시 어절단위로 끊어서 보니 2번이 맞지만 너무...좀...작정하고 난독유발하는 문제... 지문이랑 보기 완벽히 이해하고 들어갔는데 진짜 허무하네요
그 정도면 충분히 어디가서 국어 잘한다고 얘기하셔도 절대 부끄럽지 않은 실력의 소유자라 생각합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혹여 정시 준비생이라면 국수영탐보다 중요한 마지막 원서영역이 남아있으니 훌훌 잘 털어내고 신의 한수와 같은 원서질 선보여주시길 기도합니다
국어는 그래도 멘탈 터졌지만 꾸역꾸역 쳐서 86 받고 1도 기대해볼만 한데 쉬는 시간 이후로 멘탈 폭발해버려서 수학 살면서 처음보는 등급 받았네요 ㅋㅋㅋ
덕분에 재수합니다 국어 이따구로 나오면 내년에 어떻게 해야되는지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도 제 방향이 맞다니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ㅎㅎ
제가 직접 강의를 안들어서 장담은 못드리지만 김기덕이란 분이 올리신 풀이 내용 보니까 제가 푸는 스타일이랑 흡사하시더라구요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