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모의고사 법지문 해설의 문제점
게시글 주소: https://dev.orbi.kr/00067721545
세줄 요약
1. 16번 문제 해설은 내용이 왜 일치하는지 설명하는 해설이라서 잘못된 해설이다.
2. 유언의 내용 중에 유증이 있는데 4번선지 해설처럼 상속분을 달리 정하는 유언을 했다고 하면 상속분을 달리 정하는 유증을 한 것도 이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물려줄 수 없는 것이 아니다.
3. 그래서 이 지문 헷갈릴만한 지문이었음
1. 해설의 오류
16. ㉠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유류분의 처분을 정하는 방식으로 유언을 한다.
② 법정 상속인이 아닌 제삼자에게 재산의 일부를 유증한다.
③ 법정 상속인을 배제하고 공익 단체에 모든 재산을 증여한다.
④ 법정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분을 서로 다르게 정하는 유언을 한다.
⑤ 제1 순위 법정 상속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재산의 일부를 유증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설은
3문단에서 법정 상속인 이외의 사람을 상속인으로 지 정하거나 공동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재산의 비율인 상속분을 법률로 정해진 비율과 달리 정하는 유언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6문단에서 상속 재산 전부가 특정한 자녀에게 유증되는 일도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제1 순위 법정 상속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재산의 일부를 유증하면 법률로 정해진 상속분은 변하지 않지만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라고 해설을 하고 있다.
먼저 보다 올바른 해설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3문단에서 다만 ㉠ 유증으로써 배우자나 자녀에게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으며
배우자나 자녀는 제1 순위는 피상속인의 자녀 등의 직계 비속이고 배우자는 동순위이므로 지문에서 배우자나 자녀라는 표현 대신 제1 순위 법정 상속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문에서 유증으로써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고 표현한 대신 한 사람에게 재산의 일부를 유증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해설이 잘못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해설은 지금 5번 선지가 가능한 이유(내용이 일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설은 잘못된 해설이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내용일치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의 예를 찾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번 선지와 같이 법정 상속인이 아닌 제삼자에게 재산의 일부를 유증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3번 선지와 같이 법정 상속인을 배제하고 공익 단체에 모든 재산을 증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가법률정보센터에는 유증에 대해서
“유증”이란 유언을 통해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유증은 유언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유증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 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도 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2. 유언과 유증을 별개의 제도 내지는 개념인 것처럼 표현
이러한 문제는 출제자가 지문이나 내용을 오해했거나 출제자와 해설자가 달라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지 의심이 된다.
위에서 언급한 16번 문제에서 4번 선지가 틀린 이유에 대해서 해설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다.
④ 3문단에서 공동 상속인의 상속분을 법률로 정해진 비율과 달리 정하는 유언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법정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분을 서로 다르게 정하는 유언을 하더라도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물려줄 수 없다.
이것은 유언과 유증을 아예 별개의 개념인 것처럼 생각하고 쓴 해설로 보인다..
애초에 유언으로 가능한 내용은 법적 사항이고, 유언으로 가능한 내용 중에 유증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상속분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재산의 처분을 결정하는 '유증'이 아니라서 불가능한 것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본 지문의 원전에서 표현하는 것은 유증이 아니라 별도의 유언의 내용으로 상속분을 달리 정하거나 상속자를 지정하는게 안된다는 것이지 유언의 내용 중 유증에서 상속자를 지정하거나 상속분을 달리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쉽게 말하자면
유언장에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분을 1:1로 정한다 라고 얘기한 것은 유증이 아니라서 유언이 불가능한 것이고
유언장에 재산 18억원 중에 배우자와 자녀에게 각각 9억씩을 유증한다라고 한 것은 유증이기 때문에 유언이 가능한 것이다.
애초에 본 지문의 원전인 송덕수 저 <친족상속법>에서도 포괄적 유증을 통해 실질적으로 상속인의 지정이나 상속분의 변경과 같은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법정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분을 서로 다르게 정하는 유증을 한다면 얼마든지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그리고 유언에는 유증이 포함된다. 따라서 유언에 유증이 포함되는데 4번 선지에 대한 해설을 저렇게 쓰면 안되는 것이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수학 4등급만 받으면 2 0
쫀득하게 인서울 할 수 있는데
-
엘든링 왜 자꾸 멈추지 1 0
컴퓨터 좋은건데 씨발
-
목 졸라줘 5 1
켁켁켁 숨막혀 ㅜㅜ
-
시험지에 따라서 난이도가 가장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번호같음....
-
개쉽게 풀리는데 이거 맞나
-
정시로 갑시다 8 0
내신반영을 노려서 내신 깡패 정시러
-
나왔어 12 0
다시감 근데 저게 왜 이륙햇냐
-
갑자기생각난썰 1 1
고1 2학기 학급회장선거때 후보가 2명이엇는데 그 친구들 둘이 합의하고 한명이...
-
그만하고 잘까 1 0
흐름이 끊겨버렷네
-
세기말 수능 1 1
200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강은양t 0 0
현역 고3이고 작년까지 모고 3~4등급 나왔는데 지금부터 강은양t 들으려고 합니다....
-
2시열차 1 0
출발
-
지금 강민철 현강 다니고 있는데 저랑 너무 안맞는 느낌이 심하게 들어서...
-
뭘 해야하나요 0 0
이번에 고등학교 2학년 된 이공계 지망하는 지방 일반고학생입니다. 생기부를 제대로...
-
이게 오르비를 재밌게 오래하려면 10 4
수험생활을 지속해야 함
-
에ㅔㅔㅔㅔㅔㅔㄴ들리스레인ㄴㄴ 0 1
폴온마이헐트 코코로노 키즈니ㅣㅣㅣ
-
내 이상형 중단발에 속눈썹 1 0
-
우와 보추야동 많이떴다 2 2
보다자야지
-
심심한데 무물보 5 0
응애 나 아가학생
-
본인 물1 점수 꼬라지 0 1
3모 48점 (99) 5더프 47점인가였는데 시험이 어려웠어서 전국석차 30등쯤...
-
오후8시부터자다가깼더니 1 0
다시잠이안오네.. 비상..!!
-
생각나는구나
-
ㅇㄴ근데 0학점 패논패과목을 오ㅑㄹ케 빡세게시켜 0 0
그냥 좀 봐주면 안되나
-
시발점 한 다음 스블 0 0
고2이고대수 개념원리, 쎈, 고쟁이 했습니다개정 시발점 사놓은 게 있어서...
-
러셀 외부생 더프 성적표 0 0
문자로 발송되나요?? 아님 직접 찾으러 가야햐나요??
-
원래 사람은 별을 쫓아 달려갈 때 가장 빛나는 법이여설령 닿지 못할지라도적어도 내...
-
저걸 어케 함 진짜 와.. 원과목 중 생1만 수능공부로 안해봤는데 안하길잘한듯
-
시발 나 개폐급임 2 1
조별과제 하는족족 내것만 교수님 피드백 나오고 술처먹다 팀원들한테 자료 제출 개늦게하고 자퇴마렵다
-
딱 한 마디만 하고 자러감 9 3
미쿠 ㅈㄴ 예뻐어~~~~~~~~~~~~
-
중앙대 가기 59일차 3 1
안녕하세요 중앙대29학번 부산사나이 이동현입니다 음 오늘이 벌써 59일차군요...
-
이제 좀 자보실까 11 1
음음
-
리젠존나느리네 1 0
오르비망함?
-
너무멍청해짐 1 0
ㅜㅜㅜㅜㅜ
-
생윤 진짜 1도 모르는 쌩노베인데 누구 듣는 게 좋을가여
-
15살과 엄마 그 사이는 2 0
뭐라함 급함
-
대신 연세대 가겠다 선언
-
작년 10모 20번 0 0
이렇게 푸는거 맞나..?
-
위키하우 도움 ㅈㄴ 안되네 6 0
ㅗㅗㅗㅗㅗㅗ
-
새르비 할수록 4 0
헛소리가 늘어가는듯
-
아니 난 신라면 쳐돌이라 5 0
신라면만 먹는데….
-
내가사실은생명과학을좋아함 1 0
수능말고 그냥생명과학
-
. 11 1
-
님들 최애 과목 말해보셈 7 0
난 국어
-
님들 최애 라면 말해보셈 10 0
난 신라면
-
라면이랑 과자 안먹은지 6일차 2 0
후후
-
자지 버섯 4 0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온 버섯입니다
-
통합사회 미녀 선생님 0 0
최성주 쌤 보고 의대 가겠습니다
저 독서 1틀이 딱 저거였음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