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생윤 수능] 눈덩이의 자기 pr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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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필자의 뇌피셜과 드립이 난무하는 글입니다. 설명을 위해서라면 교육 과정의 선타기가 아니라 선에서 멀리뛰기를 시전하는 필자이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반박시 여러분의 의견이 맞습니다.
*필자가 재미있는 글을 추구하다 보니 맞춤법 실수가 잦습니다. 사실 그냥 능지가 모자란 것이니 넓은 아량을 베풀어 양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덩이 아카이브의 필자 눈덩이입니다. 자기 pr을 하러 왔습니다. 원래 시험 끝나면 적중 이런거 하는 사람들 왜 저러나 싶었는데 당사자가 되니 왜 그런지 알겠습니다. 아무도 안 알아주니 제가 찾아서 제 자랑 좀 하겠습니다.

아무도 몰라주지만 내가 홍보해주니까 좋았쓰!
아직 정답률이 안 올라와서 뭐가 고난도 문제인지 잘 모르겠으니 일단 제가 풀어보면서 이건 눈덩이 아카이브 글을 잘 봤으면 날먹 가능인데 싶었던 것들을 좀 모아 보겠습니다.

일단 11번부터 보겠습니다. 대충 오르비를 둘러보니까 2026학년도 수능은 칸트 빠돌이가 출제한 거 같다는 평이 많았고 이 문제를 까다롭다고 느끼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갑은 칸트고 을은 베카리아입니다. 이 정도는 이제 쉽게 눈치 챌 수 있죠. 차례 차례 봐 봅시다.
ㄱ. 갑 (칸트) : 응보 원리에 위배된 형벌이 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경우가 있다.
-> 불가능합니다. 응보 원리에 위배된 형벌이 법적 정의를 실현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끝내면 안되겠죠?
https://orbi.kr/00072680179/%EB%82%B4%EC%A0%81%20%EC%82%AC%EC%95%85%EC%84%B1%EC%9D%80%20%EC%98%A4%EA%B0%9C%EB%85%90%EC%9D%B8%EA%B0%80%20-%20%EC%83%9D%EC%9C%A4%20%EC%B9%B8%ED%8A%B8%20%ED%8A%B9%EB%B3%84%ED%8E%B8
이건 제가 ‘내적 사악성’이라는 이상한 개념에 석이 나가 쓴 글입니다. 여기서 저는 “분명 칸트는 고의성이 없는 과실이든 고의성이 있는 범죄이든 형벌은 그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 부과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사고로 사람을 죽인 사람도 사형에 처해야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적 사악성에 비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정말 맞는지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라고 언급하며 ‘내적 사악성’에 비례해 형벌을 부과한다는 내용은 과한 해석이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강조한 [윤리형이상학]의 부분이 “엄격한 보복법에 따른 재판관의 사형 선고를 통해서만 가능한, 형벌의 이와 같은 (범죄와의) 동등성은, 그를 통해서만 범죄자들의 내적 사악성에 비례하여 모든 이 위에 사형선고가 내려진다”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 왜 내적 사악성에 비례해 형벌 부과라는 개념에 불만이 있는지는 링크를 참고해주시고 제가 저기서 주장하는 핵심은 어차피 보복법에 의해 ‘법의무를 어겼다는 사실’에 기반해 고의던 아니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응보 원리는 법적 정의의 기본인 것입니다. 응보의 원리를 위배하면서 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ㄴ. 갑 (칸트) : 타인에 대한 범죄는 자기 자신에게 가하는 범죄로 간주된다.
-> 이건 따로 언급한 적은 없었던 것 같긴 한데 기출로 자주 나왔던 선지죠? 거짓말 하지 말라는 칸트의 주장이 혹시 기억 나시나요? 칸트는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어떤 약속도 없게 만드는 것이므로 스스로를 파멸시킨다고 말합니다. 이건 범죄에서도 연결됩니다. 범죄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ㄷ.을 (베카리아) : 사형은 범죄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해악을 유발한다.
https://orbi.kr/00075012776/%EC%83%9D%EC%9C%A4%EC%9D%80%20%EB%8F%85%ED%95%99%EC%9D%B4%20%EA%B0%80%EB%8A%A5%ED%95%9C%EA%B0%80%3F
-> 요 글이 진짜 히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거 읽고 갔으면 이 문제 날로 먹을만 했습니다.
“ 즉 형벌이 필요한 이유는 다른 사람이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그 목적을 달성한다면 필요 이상의 고통을 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참고로 베카리아는 계몽주의자로 박애 정신을 강조하는 사상가입니다. 인류애를 강조하는 사상가라서 인류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것을 반대합니다. ”
“ 일단 베카리아가 사형을 반대하는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계약 때 국가에게 자신의 생명을 앗아갈 권리를 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들이 양도한 것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유이지 생명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사형 당하는게 아니라 타인이 사형 당하는 경우에서도 개인은 ‘타인의 목숨을 앗아갈 자유’가 없는데 양도받은 개인의 자유를 모아 형성된 주권이 ‘타인의 목숨을 앗아갈 권리’를 포함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 될 수 없고 유용하지도 않으며 한 개인에게 국가가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일단 정부가 계약을 어기고 과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당연히 그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은 당사자 말고 모든 시민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개인들이 양도한 최소한의 자유 이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갑자기 대한민국 정부에서 치안 유지를 위해 지나가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납치한다고 가정합시다. (특정 정부 비판 아닙니다. 정치 드립 ㄴㄴ해요) 그러면 당연히 납치 당한 사람들도 피해를 입었지만 납치를 당하지 않은 사람들도 두려움에 떨어야 합니다. 계약을 통해 인정되던 신뢰가 깨진 것입니다. 그러니 사형은 당연히 시민들에게도 해악을 유발합니다.
“ 법은 독립적인 사람들이 사회에서 결속하기 위해 만든 조건이다. 전쟁이 끝없이 이어지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유는 가치가 없어졌다. 이런 상황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은 자유를 평화롭고 안전하게 지키고 누리기 위해 일부를 희생하기로 했다. 그렇게 각 개인의 자유 중 남은 부분이 합해져 한 국가의 주권을 형성했고, 자유는 합법적인 집행자인 주권자의 손에 맡겨졌다.”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고려하면 결속을 위해서 만들어지는데 사형은 결속을 헤치니 해악을 발생시킨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ㄹ. 갑과을 (공통) : 형벌은 범죄자의 선을 목적으로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
-> 사실 3번찍어서 틀린 사람이 많을 것 같기는 합니다. 칸트 입장에서 안되는건 명확한데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자니까 범죄자의 선도 고려하지 않을까? 했다가 틀렸을 것입니다.
“형벌의 목적은 지각 있는 사람을 괴롭히거나 이미 저지른 범죄를 원상태로 되돌리려는 것이 아니다. (중략) 형벌의 목적은 오직 다른 사람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벌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행사해야 하며, 범죄자의 육체에는 최소한의 고통만 주어야 한다.”
제가 강조한 부분입니다. 형벌의 목적은 오직 ‘예방’에 있습니다. 범죄자의 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범죄자에게 과한 고통이 가해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지 범죄자의 ‘선(이익)’을 목적으로 형벌을 실행할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눈덩이의 리딸 시리즈는 시민 불복종과 정의 파트에서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작년급은 아니지만 올해 생윤 꽤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수능이 끝났어도 아직 원서 영역과 논술 영역이 남았으니 남은 일들에서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눈덩이 아카이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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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생윤 만점 축하드립니다! 내년에는 더 풍성한게 컨텐츠로 찾아 오겠습니다 ^^7 원서 영역에서 대박나셔서 수험생 탈출하시길 기도드리겠슴다!
흑흑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