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풀어 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게시글 주소: https://dev.orbi.kr/00067504699
쉽게 풀어 쓴 ‘헌법소원’
들어가기에 앞서
가급적 이전에 쓴 칼럼부터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
위헌법률심판을 해결했다면 첫 번째 고비는 넘겼습니다,
다만 헌법소원도 쉽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두 문단만 이해하면 정법의 준킬러 파트인 헌법재판소를 틀릴 일이 없습니다.
과탐의 킬러에 써야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정법은 여전히 가성비 좋은 과목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헌재법 제68조 1항의 헌법소원’
즉,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헌재법 제68조 ① [2]: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1]: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3]: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4]: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5]: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
[1]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평가원은 고교수준에서 알아야하는 ‘자유권’이나 ‘평등권’, ‘청구권’이 침해된 사례 등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사례를 줄 것입니다.
참고로 ‘행복추구권’이라는 매우 포괄적인 권리 덕분에 기본권 침해가 아닌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
[2]: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해하기 어렵다면
‘공권력의 행사’의 예시로는
‘국회의 법률’, ‘대통령의 명령’, ‘검사의 기소유예’ 등이 있습니다.
‘공권력의 불행사’의 예시로는
‘헌법상 법률로 규정해야 하는 것을 법률로 규정하지 않았을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아직은 어떤 뉘앙스인지 파악만 해도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
[3]: 법원의 재판을 제외
모든 공권력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법원의 재판’입니다.
당연히 ‘법원의 재판’도 공권력의 행사이지만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헌법소원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하면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4심 법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4]: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에서 청구 주체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문장을 천천히 읽으며 청구 주체를 찾아보면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며
헌법소원의 청구 주체는 기본권을 가질 수 있는 ‘법적 사람’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청구 주체가 ‘자연인’인 경우만 나왔지만,
이론상 그리고 실무상 ‘법인’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본권을 가지지 못하는 ‘국가기관’(e.g 대법원, 국회 등)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5]: 보충성
[5]를 흔히 ‘보충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는 헌법소원은 최종적인 절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복이 위헌이라고 생각한 갑이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헌법재판소는 위헌도 합헌도 아니라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각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참조: 쉽게 풀어 쓴 ‘위헌법률심판’ 2-2 결정유형)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교복이 위헌이라 생각이 되면 교장선생님과 면담이나 학생회 회의를 하는 것이 우선이지
모든 것을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법재판관 9명이 이런 작은 사건까지 하게 된다면
중요한 사건을 심리할 시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
[정리]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요건은
1.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 침해
2.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3. 보충성 원칙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합헌 혹은 위헌 결정이 나오고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없다면 헌법소원이 각하될 것입니다.
-----------------------------------------------------------------------------
여기까지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최대한 쉽게 풀어 쓴 핵심입니다.
이번 내용도 정치와법에서 상당히 중요한 파트이기에
이해가 안가더라도 이해를 포기하지 마시고
천천히 곱씹어 가며 이해를 해나가길 바랍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예아 안될거 뭐있노
-
어떻게 된 일인지 답변이 안 달리네 ㅋㅋㅋ
-
수학 모의고사 풀 거 ㅊㅊ 좀 1 1
3모 대비로 수학 풀거 ㅊㅊ좀 2503은 이미 풂
-
고생했더니 치킨마렵노 14 0
이걸먹어말어
-
끝나고 직접 프린트해서 푸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아님 어떻게... 신청해서 보는...
-
배부른데 치킨시킴 13 0
ㅁㅌㅊ?
-
몬스터 신상 먹엇음 14 3
처음에는 아무맛도 안 나는 줄 알앗는데 계속 먹어보니까 맛이 나긴 함 토레타맛 나 흠…
-
이걸해야먹고살수가있는게 고2 고1은 이게 통합과학 시대라
-
언매 고수님들 불쌍한 재수생 한번만 구제해주세요 ㅠㅠㅠㅠ 1 0
요약: 3월부터 잇올에서 공부 시작한 국어 쓰레기같이 못하는 재수생이 지방대...
-
그게 나야 바 둠바 두비두밥~ ^^
-
웃참 하느라 너무 힘듦 작년거보다 올해거가 특히 더 웃김
-
집보내줘 2 0
집
-
근데 4 1
귀납 공부좀 해야할듯 공부하면 늘겠지?? ㅠㅠ 시간 넘 오래걸림
-
그냥 문제를 0 1
잘못 읽었던 거였음...;;
-
등급컷 나올 때 볼걸 0 0
궁금해버림 ㅋㅋㅋㅋ
-
걍 20,22는 시간 자체가 안남았는데 이거 실전개념 다시 들어야 할까요 뉴런 들었어요
-
세상을 정화하는 키리코 출격 0 0
불쌍한중생들을위해경쟁전은하지않는다
-
그것부터 애매하고 윤사도 어려운건지 걍 내가 개못본건지 모르겠네
-
대해린인가 그분 요즘 뭐하시나 3 0
내 최애인데
-
쌍지 벼락치기 5 0
이개다 80퍼정도 들엇는데 걍 이만복만 ㅈㄴ봐도 3모 2-3정도는 확보 가능할까요??
-
스블 카나토미 질문 3 0
고3현역임요 고2모고는 1컷걸리고 고3꺼풀면 14,15,21,22 틀려요 카나토미...
-
밥먹고 바로 누우면 소된다 5 1
음메~~
-
3월 더프 5 0
미적 57분 100점! 15번까지 12분걸리고 22번 좀 어렵고 수열의 극한 개빡
-
반수생 커리 추천해주세요 0 0
서성한 공대 23학번 재학중이고 작년에 무휴학으로 공부하고 수능쳐서 화작 기하 생명...
-
3덮 - 44/47 틀린 문항 - 17 19/18 화2는 아직 진입한지 보름밖에...
-
세계사 수특 1 1
왤케 어려운거 같지 동사 수특보다 더 어려운데
-
뭔가뭔가 10 1
얘는 진짜 슬픈것같음 얘도 슬픈것같긴한데 마음이 아파ㅠㅠ 이런느낌이면 오리비는...
-
나 지금 영어가 ㅈㄴ 무서움 16 0
영어를 거의 1년 넘게 안했는데 개 조지는 거 아님? ㅋㅋㅋㅋㅋ
-
대대장 한명 바뀌었다고 5 1
어떻게 이렇게 삶의 질이 안 좋아지냐..
-
상상 모고 등급컷 0 0
확인 어케함
-
ㅎㅇ 2 0
학교 생활 개재밌어서 잘 안들어오네 ㅃㅇ
-
3월 사설 왜 이리 어려워요… 2 0
21 22 구경도 못해보고 미적 아예 손도 못 댔는데 시간 다지남ㅠ
-
물화생 전부 내신 1등급인데 저 셋 다 수능때 안봄& 지구과학은 내신에서도 안듣고서...
-
'재'입대 2번이니까 총 군대 3번 가는거고 몰론 월급은 다 줌 군대 전역하면...
-
대학 로망 특) 0 1
막상 와보니 별거아님 진짜
-
08들 다 뒷공부하러갔냐 0 1
-
교수님들 발음 뭔가뭔가임 2 2
난 셰익스피어를 xx피어라고 발음 안 하는 교수님을 본 적이 없어
-
수고했어 오늘도 14 1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
어제 내 면역이 무너졌어 0 0
어제부터 구내염나더라 어쩌구 엉엉 내 성적을 가져가도 좋(지 않)아 제발 꺼져줘
-
왜 공부내용은 잘 기억에 안남는데 단 한순간의 감정적 기억은 뇌에 새겨지는가.. 왜...
-
분명 팔로워 150명대였는데 3 1
30명정도가 탈릅했네
-
윤사 개망했는데 윤사 보신분 6 0
35점 인데 ㅋㅋㅋㅋ 어려웠나?
-
수능판은 빨리 떠나는게 답임 0 4
단점은 이러니까 과외를하기가 이게 싹다까먹음 아 과외구해야하는데
-
서포터즈 해보고싶당 0 0
그런거심
-
아 너무 심심하네 4 0
팔러워 뭐하니
-
대학들어가고여기오니까 뭐 할게없노 11 28
-
조연이라도 되고 싶은 것은 욕심일까요,,
-
실험과목이 시작됬다 1 0
또 눈 안 마주치고 말하는거 연습해야겠다...
-
어어 저격하지 마라 1 0
ㅅㅂ
-
야식추천 1 0
받겠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권구헌소
사랑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