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게시글 주소: https://dev.orbi.kr/00063661988
1.단독부 합의부 대법원
2.합의부 고등법원 대법원
1에서는 배심원제도 가 2심에서, 2.에서는 배심원제도를 1심에서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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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합의부에서만
국민참여재판 -> 형사 + 1심 + 합의부
여기서 끝냅시다 다른 가능성 따지지 말고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