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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하기실타 [1103821] · MS 2021 · 쪽지

2022-11-15 18:07:18
조회수 1,317

정법질문 받아주세요...

게시글 주소: https://dev.orbi.kr/00059414179

18번 ㄱ선지

“고의 또는 과실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가 옳은 선지(정답)로 되어 있는데 


수완보면 무과실 책임 원칙 따라서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라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지 않나요..?

작수인데.. 오랜만에 풀어서 그런지 개념이 헷갈리네요 ㅠ

정법황님들 도움좀.. 부탁드립니당  ebs에서 낸 답지 봐도.. 이해가 안돼영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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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깨굴개구리 · 1004225 · 22/11/15 18:11 · MS 2020

    어 저도 보면서 헷갈리긴했는데…
    무과실책임의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피해가 발생했을때 제조업자가 무과실 책임을 지는건데

    보기의 ㄱ 은 해당사항이 없으니
    과실책임 원칙으로 넘어가는거 아닐까요..?

  • 국어하기실타 · 1103821 · 22/11/15 18:12 · MS 2021

    아 생명 신체 피해가 아니라 재산상 피해만 있으니깐 적용이 안되는거군요! 감사합니다 ㅎㅎ

  • 잔나비찐팬 · 1102230 · 22/11/15 18:11 · MS 2021

    무과실책임은 제한적으로 적용됨,,

    그니깐 예를 들어 제조물책임법, 소유자 책임에 허용되는 것 처럼여,,

    결론적으로 매매계약의 이 상황에선 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음

  • 국어하기실타 · 1103821 · 22/11/15 18:13 · MS 2021

    답변 감사합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