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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 싹둑 잘라놓고 결과만 보여주기 있기 없기?
과정이 어떻게 다른거죠?이 일 잘 몰라서요ㅜㅜ
다른 게 있어야 이 댓글에 답글을 달지ㅋㅋ 침묵잼
웅 구래서 나한테 대응못해염? 우쭈쭈~
말이 통해야 대응을 하죵..
12시간이 지나서 다시 댓글 달 정도로 분하면 사진에 대해 반박을 하거나 본문이 거짓이라는 증명을 하면 끝임; 왜 이렇게 혀가 긺?
아님 계속 정신승리 하셈ㅇㅇ 그정돈 해 줄 수 있음ㅎ
화났져? 우쭈쭈~^*^
끝임?
밑에 사람들이 친절하게 반박해 놨는데 우리 화투타짜 애긔는 혀가 기네? ^-^
끝?
ㅋㅋㅋㅋㅋ작성자 애긔 댓글 그새 수정했네 기여워라 오구오구 ㅎㅅㅎ
반박좀
제가 판단을 내리기에는 부족한 정보에 대한 지적을 했으면 님이 이제 맥락과 사실관계를 제시해야죠;
앞뒤 싹둑 잘라왔다고 주장하려면 잘렸다고 생각되는 앞 뒤를 제시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 아닌가;
딱 봐도 님이 '결과가 이러하다'라는 부분만 가져오셨는데 제가 그리 주장하면 안되나요? 참 재밌는 분이시네요 ㅎㅅㅎ
아놔 키배 안뜨기로 했는데 이게 뭐야ㅠㅠ
ㅋ
님 반박좀?ㅋ
이거 왜 이렇게 판결난거??
진중권아자씨 얼굴때리고싶당...
이거 의도적으로 저렇게 나온 사진 집어넣은듯
근데 박원순 아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무죄영
솔직히 변희재는 싫던데
믿고 거르는 미디어펜
제발 반박좀
ATM에서 돈좀 뽑겠다는데.... 깔깔
암 그렇지 참언론은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미디어몽구 뉴스타파 제이티비씨 뿐이죠 ㅋㅋㅋㅋ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2925052
제발 반박좀..
저기.. 댓글 의도 이해 못하시겠나염
네 이해좀 시켜주세욤
그냥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비꼰거에요.
본문의 내용 중 거짓이 있다면 반박을 하면 끝임.
누구처럼 밑도 끝도 증거도 뭣도 없이 앞 뒤 잘라오고 선동하지 마세욧-- 하는 물타기는 통하지 않게 된 지 오래
근데 그 엑스레이 사진 보니까 귀가 다르던데 귀성형을 한것도 아닐테고
거기에도 여러가지 얽힌 얘기가 많겠죠ㅋ 참고로 아들과 연락이 안 된다던 본인의 말과 수행비서의 말이 일치가 안 되는 것도 개그ㅋㅋ
종북, 이 한마디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재명 시장이 안현수를 쫓아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
매국노, 종북 세력에 기생하는 거머리, 안현수 쫓아낸 것으로 부당이익(6천만원)을 취해 관용차를 샀다-역시 허위사실, 그리고 앞서 한 말들을 안현수 본인이 발표했다며 역시 허위사실 유포.
진중권의 비방은 모조리 적고, 변희재의 비방은 짧게, 참 공정합니다?
그리고 진중권의 발언은 비방은 맞으나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므로 기각한다. 라고 법원에서 발표했습니다. 반면 변희재의 말은 비방+허위사실 우표. 후자의 경우는 표현의 자유 운운할 게 아니죠. 같은 급의 죄가 아닙니다.
같은 소송이라고 했지 같은 급의 죄라고 한 적 없습니다.
또한 '돌팔이 박사님', '아이큐가 일베수준이니 원' ,' 정신과에서 진료 한 번 받아보세요' 이게 명예훼손이 맞는지 아닌지는 본인도 잘 알 텐데요. 같은 형량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게 아니라 한 쪽은 무죄입니다. 표현의 자유 운운하여 위 발언이 무죄가 된다면 수없이 많은 민간인들의 명예회손 고소 건의 판례가 전부 뒤집혀야 합니다
1.다른 급의 죄라는 걸 인정하셨는데 같은 판결이 나기를 바라는 게 이상하네요.
2.한 쪽은 무죄? 누가 무죄입니까?
3.그리고 이재명 시장의 sns를 보면 초점은 욕설과 비방이 아닌 안현수 귀화와 관한 거짓 사실을 유포한 점을 문제심고 있습니다.
4.민간인들의 명예훼손 고소사례를 잘 아시는군요. 그 사례와 이 판결을 비교하려면 각각의 발언내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민간인 소송에서의 명예훼손 발언을 당신이 열람할 수 있습니까?
1. 7의 죄를 지은 사람이 7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4의 죄를 지은 사람이 0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참 공평하네요
2. 진중권
3. 첨부 사진은 본인의 sns인데요. 어딜 봐도 자신을 종북이라 지칭한 것에 초점을 맞춘 걸로 보이는데요
4. http://m.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blio.bid=10363443
명예훼손죄.모욕죄에 대한 판례의 판단 기준 연구 (최근 10년간(2005~2015)의 판례를 중심으로, 연구총서 15-AB-07)
또한 구글링 몇 번만 해보면 수많은 판례들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77만이 보는 앞에서 명백하게 특정 의사를 지칭하며 '돌팔이 박사', '아이큐가 일베수준' ,' 정신과에서 진료 한 번 받아보세요' 라고 하는, 이 정도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허용될 범위 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의 급이 다르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진중권은 모욕(사실언급x, 비방o)
변희재는 명예훼손(둘다o)
입니다. 그리고 모욕법과 명예훼손법은 사이버모욕, 사이버명예훼손법과 다릅니다. 참고로 전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워낙 논란이 많아서 임시방편으로 그냥 모욕법을 확대적용하고 있죠. 따라서 진중권의 발언은 딱히 처벌할 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변희재의 발언은 딱 들어맞는 법이 있습니다. 둘의 죄는 언뜻 비슷하지만 완전 다른 층위의 문제입니다. 게다가 둘은 공인이므로 더 복잡한데, 이 부분은 우리 둘 다 전문가가 아니니 함부로 판결을 비방하는 것은 너무 성급합니다.
근데 진중권이랑 윤종신 엄청 닮지않았나요?
지금 국가원수에대해선 유언비어,날조,선동하는 사람들이 대권주자라불리고, 그들은 표현의 자유를 외치며 거침없는 발언들을 쏟아내지만, 자신들을 향한 표현의 자유는 바로 법적절차 때려버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 생각되는것중 하나인 표현의자유를 쌩까고 자기들 생각하고 다르면 횃불이네 뭐네 하는 인간들이 민주주의 국가를 이끌어낸다니 나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