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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아스 [681293] · MS 2016 · 쪽지

2016-12-02 12:29:53
조회수 296

법 잘 아시는분...?

게시글 주소: https://dev.orbi.kr/0009891515

그 요즘 개헌에 대해서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궁금한게

임기단축을 통해 강제로 임기를 다 채운 대통령으로 만들고자하는게 요즘 대통령의 목적으로 보이는데


근래 헌법 좀 공부하다가 궁금한 맥락이 있어서요


헌법 제 12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라고 하는데 이번은 축소라서 상관이 없는건가요?


이과라서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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