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질문 있습니다.
게시글 주소: https://dev.orbi.kr/0009718419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으면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옳은 정답이던데
검사가 항소할지 안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형사 보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아직 끝난 재판도 아니잖아요..ㅇㅂ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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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옳은 정답이던데
검사가 항소할지 안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형사 보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아직 끝난 재판도 아니잖아요..ㅇㅂ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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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확정'
형사 보상 청구는 재판이 확정될 때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이 확정 되지 않았을 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1심이라도 무죄 확정이면 모두 마무리 된건가요?
검사의 항소를 기각이라도 했나..?
보통 무죄판결을 받았다 쓰죠 , 무죄 확정이라는건 심이확정됬다는거에요 .
1심에서 무죄 확정이라는 건 원고 측(검사)이 무죄 판결에 순응하고 상급 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았거나, 재판부가 원고 측의 항고를 기각하고 원심(무죄 판결)을 확정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경우 피고 측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형사보상 청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