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러들에게 질문 10월 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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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나)중 하나는 정당 명부식 비레대표제 이니까 (나)가 정당 명부식 비레 대표제이고
비례 대표제에서는 선거구 내에서 투표가치의 차등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나요?? 소수 대표제- 중선거구제 에서만 쓸 수 있는 말인가요?? 정답은 1번이었던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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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ㅏ아아ㅏ아아ㅏ아아ㅏ으으시팔 4 0
아 김승모 풀면 풀수록 ㅈㄴ 불안해진다 아니 왜이러지 ㅅㅂ 5회 98 6회 76...
상대적인 관점으로 봐야합니다
다른 선출방식에 비해 비례대표제가 가장 표의 가치에 대한 차등이 적게 발생합니다
'선거구 내에서'라는 표현이 있으니 소선거구제에서도 투표가치의 차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저도 이렇게 알고있어요
비례대표제하고 표의 등가성을 엮는건 기출이나 이비에스에서 한번도 못본거같은데..
비례대표제가 사표발생 적고 의석룰득표율 차이도 적다고 배웠지 표의 등가성은 잘..
표의 가치 차등이 발생하는게 중대선거구인건 알고 있는데 비례대표제랑은 잘 모르겄네요
아 대충 알거같아요. 선거구 내에서 표의 가치 차등이 발생하는 이유가 소수대표제를 써서 그런건데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기반이 아니라 전국구 니까 가치 차등이 발생할 일이 없고 ㄷ 이 맞는 이유는 봉쇄조항 때문에 그런거같네요.
그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중대선거구에서는 표의 가치 차등이 발생하지 않는거라고 보면 되는건가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나올때 단서조항이 없으면 중대선거구제 말고 그냥 전국구로 생각해서 풀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엄밀히 따지자면 전국구는 대선거구제 이긴 하겠죠. 이 이상은 저도잘 ㅠ
ㅠ답변감사합니다 사설이니 너무 깊이 파고들 필요는 없겠죠..평가원에서는 이런 사례는 본적없는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