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무식한 이과생의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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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해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원 이하의 벌금형..
이거 왜 최고한도를 정해놓은건가요?
얼마 이상 이라고도 명시를 해주는게
더 낫지않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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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의대] 생물올림피아드 과외합니다. 0 0
KBO 금상 서울시경시 금상 (이론부분 전체 1위) 국가대표선발 1위 IBO 금메달...
읭 그러넹 이송달송 ?-?
ㅋㅋㅋ 이송달쏭ㅋㅋㅋ
그럼 무식하게 높은 형량이 정당화되고 또 형법의 목적이 영원토록 범죄자를 깜빵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최고한도가 너무낮은듯한 느낌이
사건의 경중 및 피고인의 환경과, 범행 의도 등을 고려해서 판사의 재량으로 형량을 결정할 때 너무 과도하게 처벌하지 않도록 범위를 정해놓은걸로 알고있어요 한마디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판사의 재량에 맡기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