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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적 [309142] · MS 2009 · 쪽지

2011-03-07 06: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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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죄부 법안, 7인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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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296명중에 공개 비판은 단 2명뿐



국회 행정안전위가 지난 4일 오후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후 6일 저녁까지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국회의원은 296명 중 2명뿐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6일 트위터에 ' 청목회 (전국청원경찰협의회) 입법 로비와 관련해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 재판을 회피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다. 굳이 그 법에 문제가 있다면 재판 종료 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썼다.


홍 최고위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전례가 없는 입법권 남용"이라며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동을 걸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도 이날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청목회 로비 면죄법'이자 국회의원이 받은 돈을 치외법권 지대로 설정한 '방탄용 특례법'으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헌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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