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평 36번 4번이요
게시글 주소: https://dev.orbi.kr/0009169564
3문단에 보면 '상법상회사는 이사회만을 업무 집행의 의결기관으로 둔다'
라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주식회사또한 이사회만을 업무집항의 의결기관으로 두는지 알 수 있는건가요?
상법상회사가 무엇인지 검색도해보고 여러 해설강의를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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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회사가 무엇인지 검색도해보고 여러 해설강의를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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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수능
D - 135
그 2단락인가 회사의 일종인 주식회사 이런 얘기 있을걸요 정확히 단어는 기억이 안남
네 있어요
그런데 상법상회사라고하니까 회사의 한 종류구나 (주식회사와는 다른)
라고 생각햤었는데 회사=상법상회사 라고 봐도 되는건가요?
그게 상법에 따른다는 말같은데 그러면 그냥 회사 얘기죠
이제야 좀 알거같네요
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