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이성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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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업주가 있습니다
이 업주는 청소년 2명을 유흥업소에 고용했다가 걸려서, 과징금 1600만원을 얻어맞았죠(1인당 800만 원).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법정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갔다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법정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따집니다
과징금처분기준의 법적인 위상이 어떠한가, 그에 따라 그 기준을 어디까지 굽혀 줄 수 있는가(뭐 법률인지 명령인지 규칙인지 아니면 그 사이 어디인지)
800만원이라는 수치에 담긴 입법자의 의도나 관습(상한선인가 고정액인가).
청소년 두명을 겨우 일주일간 고용해서 뭐 벌면 얼마나 벌었다고 천육백을 떼어가는가. 과징금이란 것의 의미가 원래 어떤 것인가.
청소년을 처 고용했으면 조용히 낼 것이지 그게 불만이라고 법정에 끌고가? 개쓰레기네? 라는 식의 마인드로는 글쎄요. 그런 사람들이 다수가 되는 사회가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
업주가 소송을 건 것은, 그가 청소년을 고용한 것을 반성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논리와 이성으로 생각했을 때 부당한 일이고, 그 부당함을 외칠 기회는 당연히 제공받아 마땅한 거니까요. 그리고 법원이란 곳은 그걸 가장 잘 알고 있는 곳이죠. 청소년 고용 악덕 업주라는 프레임에서 최대한 벗어나서 보려고 노력하고, 법리상의 타당성만으로 당사자를 심판하죠
....왜 살인범이나 성폭행범에게도 세 번까지 정당하게 재판받을 기회를 줄까요?
범죄자에 대한 처분이 자신의 감정이나 직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법은 왜 이따위냐고 소리치는 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사회의 룰이고, 감정으로 흔들어서 별로 좋을 것도 없는 게죠. 시대가 바뀌면 바꿀 건 바꿔야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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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생길지도 모르는 피해자들을 위해 재판 세번 치는거랑 솜방망이처벌 운운하지말자가 요지 같은데여
예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먼저 위법한 건 업주이고 그에 따라 처벌하는건데 왜 법정으로 끌고 가나요? 끌고 갔다 쳐도 왜 승소를 한 거죠? 위법이 아니었던 건가요? 먼저 위법한 자에게 부당함을 외칠 권리가 있긴 한가요?
내가 마인드가 이상한가ㅠ
고용한 건 위법이지만, 과도한 액수를 때려버린 국가의 처분도 위법한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위법' 이란, 법에 써있는 그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것입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이랄지 뭐 비례의 원칙이랄지...
예를 들어, 절도죄의 형량은 징역 6년 이하지만, 연필 한 자루를 훔쳤는데 5년 징역이 나온다면, 그건 충분히 부당한 일이 아니겠어요?
법은 감성을 배제해야죠. 그게 공정한 법입니다.
국민정서때문에 법이 좌지우지된다면 그건 나라가 망할 징조입니다.
처벌을 받은 다음 반성하고 정신을 고쳐먹는건 전적으로 그사람에 달린거고요.
물론 고쳐먹은것같진 않지만요.
국민정서때문에 좌지우지 되면 안됨근데 국민정서랑 거리감이 심하면 그것도 옳은건 아니라고 교과서에서 본거 같네요
그 국민정서라는게 너무 쉽게 변하니 어디에 맞춰야할지가 참 난감하죠.
7번방의 선물이 개봉하면 사형제 폐지쪽으로
유영철이 나오면 사형제 찬성쪽으로 확 몰리는게 국민정서니까요.
지금까지 사형제 찬성쪽이 최소 20퍼정도 더 많았어요.(사형제 폐지쪽으로 확 몰린적 없음). 헌재도 계속 여론상 사형제 찬성이 더 우세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내가.제일 싫어하는게 국민감정 법감정임 진짜 하...... 그냥.민중은 미개하다는.옛말이 맞음
확몰린다는 말은 수정부탁드립니다. 여론조사로는 확몰린적도 없고 찬성 반대 차이가 엄청나는데 ;; +거기다 법 법 좋아하시는분들 헌재까지도 사형제 찬성 손을 들어주고 있으니 ) 뉴스나 학교에서 사형제 찬반 토론 많이 한다고 확몰리는줄 아시는분들이 너무 많네요
좀 라고 해야하나요
그 이성적인 법도 나라마다 다르니 일반 시민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직관에 맞는 '이성적인'법을 선호하는 듯 합니다 '이성적인'의 기준도 결국은 개인에게 잇으니..
님말대로면 과징금 1600만원은 이성적인 법이 아닌데요?
이것도 법인데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법원이 아니라 행정청입니다
법알못 정부 공무원들이 해석을 편협하게 한거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