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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찾기 [515915] · MS 2014 · 쪽지

2016-04-10 01:37:49
조회수 725

법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이성적입니다

게시글 주소: https://dev.orbi.kr/0008255276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업주가 있습니다


이 업주는 청소년 2명을 유흥업소에 고용했다가 걸려서, 과징금 1600만원을 얻어맞았죠(1인당 800만 원).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법정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갔다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법정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따집니다

과징금처분기준의 법적인 위상이 어떠한가, 그에 따라 그 기준을 어디까지 굽혀 줄 수 있는가(뭐 법률인지 명령인지 규칙인지 아니면 그 사이 어디인지)

800만원이라는 수치에 담긴 입법자의 의도나 관습(상한선인가 고정액인가).

청소년 두명을 겨우 일주일간 고용해서 뭐 벌면 얼마나 벌었다고 천육백을 떼어가는가. 과징금이란 것의 의미가 원래 어떤 것인가.


청소년을 처 고용했으면 조용히 낼 것이지 그게 불만이라고 법정에 끌고가? 개쓰레기네? 라는 식의 마인드로는 글쎄요. 그런 사람들이 다수가 되는 사회가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


업주가 소송을 건 것은, 그가 청소년을 고용한 것을 반성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논리와 이성으로 생각했을 때 부당한 일이고, 그 부당함을 외칠 기회는 당연히 제공받아 마땅한 거니까요. 그리고 법원이란 곳은 그걸 가장 잘 알고 있는 곳이죠. 청소년 고용 악덕 업주라는 프레임에서 최대한 벗어나서 보려고 노력하고, 법리상의 타당성만으로 당사자를 심판하죠

....왜 살인범이나 성폭행범에게도 세 번까지 정당하게 재판받을 기회를 줄까요?


범죄자에 대한 처분이 자신의 감정이나 직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법은 왜 이따위냐고 소리치는 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사회의 룰이고, 감정으로 흔들어서 별로 좋을 것도 없는 게죠. 시대가 바뀌면 바꿀 건 바꿔야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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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ammania · 661695 · 16/04/10 01:41 · MS 2016

    혹 생길지도 모르는 피해자들을 위해 재판 세번 치는거랑 솜방망이처벌 운운하지말자가 요지 같은데여
    예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먼저 위법한 건 업주이고 그에 따라 처벌하는건데 왜 법정으로 끌고 가나요? 끌고 갔다 쳐도 왜 승소를 한 거죠? 위법이 아니었던 건가요? 먼저 위법한 자에게  부당함을 외칠 권리가 있긴 한가요?
    내가 마인드가 이상한가ㅠ

  • 지뢰찾기 · 515915 · 16/04/10 01:46 · MS 2014

    고용한 건 위법이지만, 과도한 액수를 때려버린 국가의 처분도 위법한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위법' 이란, 법에 써있는 그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것입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이랄지 뭐 비례의 원칙이랄지...
    예를 들어, 절도죄의 형량은 징역 6년 이하지만, 연필 한 자루를 훔쳤는데 5년 징역이 나온다면, 그건 충분히 부당한 일이 아니겠어요?

  • init · 630375 · 16/04/10 01:42 · MS 2015

    법은 감성을 배제해야죠. 그게 공정한 법입니다.
    국민정서때문에 법이 좌지우지된다면 그건 나라가 망할 징조입니다.
    처벌을 받은 다음 반성하고 정신을 고쳐먹는건 전적으로 그사람에 달린거고요.


    물론 고쳐먹은것같진 않지만요.

  • 조선독립만세 · 646273 · 16/04/10 01:45 · MS 2016

    국민정서때문에 좌지우지 되면 안됨근데 국민정서랑 거리감이 심하면 그것도 옳은건 아니라고  교과서에서 본거 같네요

  • init · 630375 · 16/04/10 01:50 · MS 2015

    그 국민정서라는게 너무 쉽게 변하니 어디에 맞춰야할지가 참 난감하죠.
    7번방의 선물이 개봉하면 사형제 폐지쪽으로
    유영철이 나오면 사형제 찬성쪽으로 확 몰리는게 국민정서니까요.

  • 조선독립만세 · 646273 · 16/04/10 01:53 · MS 2016

    지금까지 사형제 찬성쪽이 최소 20퍼정도 더 많았어요.(사형제 폐지쪽으로 확 몰린적 없음). 헌재도 계속 여론상 사형제 찬성이 더 우세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 기분좋다 · 430096 · 16/04/10 02:09

    내가.제일 싫어하는게 국민감정 법감정임 진짜 하...... 그냥.민중은 미개하다는.옛말이 맞음

  • 조선독립만세 · 646273 · 16/04/10 02:13 · MS 2016

    확몰린다는 말은 수정부탁드립니다. 여론조사로는 확몰린적도 없고 찬성 반대 차이가 엄청나는데 ;; +거기다 법  법  좋아하시는분들 헌재까지도 사형제 찬성 손을 들어주고 있으니 )  뉴스나 학교에서 사형제 찬반 토론 많이 한다고 확몰리는줄 아시는분들이 너무 많네요

  • init · 630375 · 16/04/10 02:14 · MS 2015

    좀 라고 해야하나요

  • 동그리왕 · 556965 · 16/04/10 01:42 · MS 2015

    그 이성적인 법도 나라마다 다르니 일반 시민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직관에 맞는 '이성적인'법을 선호하는 듯 합니다 '이성적인'의 기준도 결국은 개인에게 잇으니..

  • Eagle을보시오 · 638519 · 16/04/10 08:48 · MS 2015

    님말대로면 과징금 1600만원은 이성적인 법이 아닌데요?
    이것도 법인데

  • 지뢰찾기 · 515915 · 16/04/10 11:29 · MS 2014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법원이 아니라 행정청입니다
    법알못 정부 공무원들이 해석을 편협하게 한거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