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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가자한번더 [341763] · MS 2010 · 쪽지

2011-02-08 20:52:30
조회수 249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뭔가요????????

게시글 주소: https://dev.orbi.kr/000794023

기사나 네이버에 검색해봤는데 


왜이리 어려운 말들로 되있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더라구요 ㅠㅠ

쉽게 좀 설명 해주실분 설명좀 해주세요

부탁해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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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퓨어 · 124822 · 11/02/08 22:03 · MS 2005

    2011년도부터는
    공제문턱은 총 급여액의 25%
    공제한도는 300만원과 총 급여액의 20%중 적은쪽
    공제율은 일반 신카 20%, 체카, 선불카드는 25% 인데요
    이거 풀어서 설명하면

    제 연봉이 만약에 3000만원이라고 해요
    그럼 공제문턱은 3000만원의 25%인 750만원이 되구요
    750만원을 초과해서 쓴 부분에 대해서 공제받게 됩니다
    제가 그럼 1년동안 1000만원을 썼다고 하면
    이게 신용카드로 쓴 거면 (1000만-750만) * 0.2 = 50만원이 공제되는거
    이게 체카나 선불카드로 쓴 거면 (1000만-750만) * 0.25 = 62.5만원이 공제되는거

    공제한도는 300만원과 총 급여액의 20%중 적은쪽이니까
    300만원과 600만원(총 급여액의 20%) 중 적은쪽이 300만원
    300만원 이상은 공제가 안됩니당..


    ...가 제대로 맞게 쓴 건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_T 저도 올해들어서 찾아본 거라 잘 모름...
    카드 많이 쓰면 냈던 세금 좀 돌려받음 ㅋㅋ 근데 생각만큼 그렇게 쓰기가 안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