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백분위 100이 말하는 국어 자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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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읽는사람입니다.
오랜만에 독서 칼럼 들고 왔습니다.
요즘 학기 초라 공부도 잘 안되고 분위기도 어수선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는 이 어수선한 시기에 어떻게 국어 공부를 해야하는가에 대해서 써보려고 합니다.
국어 공부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기출분석, 실모, 인강, 현강 등등.
뭐라도 공부하면 도움이야 되겠지만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스스로 글을 깊게 읽는 것입니다.
오늘은 21수능 예약의 법적 성질 지문을 가지고 혼자 어떻게 국어 공부를 해야하는지 말씀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래는 지문 전문과 생각의 흐름입니다.
국어 성적 안 중요하면 매우 기니까 안 읽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국어가 잘 안된다면, 정말 성적을 올리고 싶다면 각 잡고 읽으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이건 순공 시간에 포함하셔도 됩니다^
열품타 키시고 읽으셔도 됩니당
(가) 채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특정 행위를 급부라 하고, 특정 행위를 해주어야 할 의무를 채무라 한다. 채무자가 채권을 ⓐ 가진 이에게 급부를 이행하면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는 소멸한다.
채권과 채무, 급부에 관한 개념을 설명한다. 첫 문단에서 이렇게 많은 개념을 제시한다면 나머지 문단들에서 이 개념을 써먹겠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이런 문단에서는 다시는 첫 문단을 읽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개념들을 확실하게 이해하겠다는 태도로 독해해야 한다.
급부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인 경우가 많지만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
급부의 예외를 말한다. 예외는 출제 POINT이므로 선지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 기억해 보자.
실제로 1번 문제 2번 선지로 출제 되었다. 시간 단축을 선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나) 민법상의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의 충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개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한다.
채권도 권리라고 했으니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하겠네 라는 생각을 가져주면 좋다.
계약이란 권리 발생 등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서, 계약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 등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계약의 정의가 나온다. 그렇게 합의하면 효력이 인정되는구나! 라고 고개 끄덕이며 넘어가면 되겠다.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는 그 제공을 급부로 하는 계약을 성립시켜 확보하면 되지만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라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는 뭔데? 라고 질문해 볼 수 있다.
또한 그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왜 유리한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다는 뜻은 나중에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을 바로 성립시키면 필요하지 않을 경우 손해를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면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성립을 시키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말한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겠다.
이를 위해 ‘예약’이 활용된다.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예약이구나!
일상에서 예약이라고 할 때와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은 구별된다.
어떻게 구별되는데? 라고 질문하면서 #비교·대조할 준비를 해보자.
㉠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을 ‘기차 승차권을 예약했다’고도 하지만 이 경우는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다.
일상에서는 예약이지만 법적으로는 예약이 아닌 경우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약의 정의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기차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은 기차 탑승이라는 급부를 기차 회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얻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약은 계약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을 채권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의 경우는 예약이라고 할 수 없다. 단지 채권의 행사 시점이 미래일 뿐이다.
법적으로 예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하는 계약의 일종으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급부 내용으로 하는 다른 계약인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앞에서 ‘계약을 성립할 수 있는 권리 확보’에서의 계약이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급부 내용으로 하는 본계약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겠다.
(다) 예약은 예약상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법적 성질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 기준은 권리의 법적 성질이다. 그렇다면 권리의 법적 성질이 어떻게 다른데? 라고 질문해야 한다.
또한 이 두 가지를 비교·대조하겠구나 예측해 보자.
첫째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채권을 발생시킨다고 했으니 (가) 문단에서 설명했던 채권의 정의가 생각나야 한다. 채권은 어떤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머릿속으로 관계를 파악하고 넘어가야 한다. 지문을 독해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나온다면 스스로 독해 속도를 줄여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자.
이 채권의 급부 내용은(→ 뭘 요구할 수 있느냐) ‘예약상 권리자의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이다.
예약상 권리자가 상대방에게 ‘본계약 성립하는 거 승낙해줘’ 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회사의 급식 업체 공모에 따라 여러 업체가 신청한 경우 그중 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회사에서 통지하면 예약이 성립한다.
고맙게도 예시가 나왔다. 예시를 통해 더 정확히 이해해 보자. 우선 여러 급식 업체가 공모에 참여했을 것이다.
그중 한 업체가 선정되어 회사가 그 급식 업체에게 “너 선정됨!” 이라고 통지를 하면 예약이 성립하여 채권이 발생할 것이다.
이에 따라 선정된 업체가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 받기로 하는 본계약 체결을 요청하면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를 진다.
이때 이 채권은 본계약 성립 요구에 승낙하는 것이므로 급식 업체는 예약상 권리자이고, 급식 업체는 본계약 성립을 요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이 경우, 본계약에서 예약상 권리자의 급부는 대금 지급이다.
① 회사가 급식 업체에게 선정 통지함 → 예약 성립
② 급식 업체가 예약 성립으로 발생한 채권에 따라 본계약 성립 요구
③ 회사가 본계약 성립 요구 승낙하여 본계약 체결
둘째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은 뭔데?
이 경우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한다.
의사 표시만으로 본계약이 무조건 성립하는구나!
예약상 권리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본계약이 성립된다고 했으니, 승낙을 요구해야 하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과 다르네 ~ 라고 차이점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가족 행사를 위해 식당을 예약한 사람이 식당에 도착하여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본계약이 성립하므로 식사 제공이라는 급부에 대한 계약상의 채권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설명해준다. 예약상 권리자인 식당을 예약한 사람이 식당에 가서 “밥 주세요” 라고 하면 바로 밥을 줘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본계약에서 예약상 권리자의 급부는 식사 제공이다.
① 가족 행사를 위해 어떤 사람이 식당을 예약함
② 그 사람이 식당에서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본계약 체결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은 본계약 성립 승낙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 반면,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은 그런 단계 없이 예약 완결권만 행사하면 자동으로 본계약이 체결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라) 예약에서 예약상의 급부나 본계약상의 급부가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 생길 수 있는데,
당연히 그럴 수 있지! 문제 의식에 공감해 보자.
예약의 유형에 따라 발생 문제의 양상이 다르다.
어떻게 다른데?
일반적으로 급부가 이행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이로 인해 채무의 내용이 바뀌는데 원래의 급부 내용이 무엇이든 채권자의 손해를 돈으로 물어야 하는 손해 배상 채무로 바뀐다.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채무 불이행 책임이 생기고, 손해 배상 채무가 발생하는구나! 그대로 고개 끄덕이며 납득하면 된다.
(마) 만약 타인이 고의나 과실로 예약상 권리자가 가진 권리 실현을 방해했다면 예약상 권리자는 그에게도 책임을 ⓓ 물을 수 있다.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 고의나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피해를 ⓔ 끼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여,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돈으로 배상할 채무를 지기 때문이다.
타인이 고의나 과실로 권리 실현을 방해하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고, 손해 배상 채무가 발생한다고 말한다.
비교·대조 당연히 해야 한다. 채무자이므로 채무 불이행 책임이고, 채무자가 아닌 타인이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구나! 라고 차이점을 인식해야 한다.
다만 예약상 권리자에게 예약 상대방이나 방해자 중 누구라도 손해 배상을 하면 다른 한쪽의 배상 의무도 사라진다. 급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왜? 라고 묻고 답을 생각해 보자. 채무자, 타인 모두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급부로 하는 손해 배상 채무를 진다. 한쪽이 배상하면 다른 한쪽이 배상해야 할 손해가 사라지므로 한 명만 손해 배상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1.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계약상의 채권은 계약이 성립하면 추가 합의가 없어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계약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한다.
②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 외에 다른 형태의 권리도 존재한다.
③ 예약상 권리자는 본계약상 권리의 발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경우 예약이 사용되므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④ 급부가 이행되면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된다.
⑤ 불법행위 책임은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국한된다. → 정답
불법행위 책임은 누구든 고의나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고 위법성이 인정되면 성립된다고 했다.
2.㉠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차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은 기차 탑승이라는 급부를 기차 회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얻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약은 계약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을 채권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의 경우는 예약이라고 할 수 없다.
단지 채권의 행사 시점이 미래일 뿐이다.
① 기차 탑승은 채권에 해당하고O / 돈을 지불하는 행위(→ 탑승 서비스 제공)는 그 채권의 대상인 급부에 해당한다.
② 기차를 탑승하지 않는 것은 승차권 구입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응하는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③ 기차 승차권을 미리 구입하는 것은 계약을 성립시키면서 채권의 행사 시점을 미래로 정해 두는 것이다. → 정답
④ 승차권 구입은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기차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 자체가 계약이다.
⑤ 미리 돈을 지불하는 것은 미래에 필요한 기차 탑승 서비스 이용이라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것이다. 미래에 필요한 서비스 이용이라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는 법적 예약을 의미하는데, ㉠은 예약이 아니므로 틀린 선지이다.
3.다음은 (다)에 제시된 예를 활용하여, 예약의 유형에 따라 예약상 권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급부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ㄱ~ㄷ에 들어갈 내용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구분 |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
예약상 급부 | ㄱ | ㄴ |
본계약상 급부 | ㄷ | 식사 제공 |
ㄱ ㄴ ㄷ
① 급식 계약 승낙 없음 급식 대금 지급 → 정답
② 급식 계약 승낙 없음 급식 제공
③ 급식 계약 승낙 식사 제공 계약 체결 급식 제공
④ 없음 식사 제공 계약 체결 급식 제공
⑤ 없음 식사 제공 계약 체결 급식 대금 지급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예약상 권리자: 급식 업체)
① 회사가 급식 업체에게 선정 통지함 → 예약 성립
② 급식 업체가 예약 성립으로 발생한 채권에 따라 본계약 성립 요구 (예약상 채권 행사)
③ 회사가 본계약 성립 요구 승낙하여 본계약 체결
→ 예약상 급부는 본계약 승낙
→ 본계약상 급부는 대금 지급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예약상 권리자: 예약한 사람)
① 가족 행사를 위해 어떤 사람이 식당을 예약함
② 그 사람이 식당에서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본계약 체결
→ 예약상 급부는 없음
→ 본계약상 급부는 식사 제공
4.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
특별한 행사를 앞두고 있는 갑(→ 채권자)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을(→ 채무자)과 예약을 하여 행사 당일 오전 10시에 머리 손질을 받기로 했다. 갑이 시간에 맞춰 미용실을 방문하여 머리 손질을 요구했을 때 병(→ 타인)이 이미 을에게 머리 손질을 받고 있었다. 갑이 예약해 둔 시간에 병이 고의로 끼어들어 위법성이 있는 행위(→ 불법행위 책임)를 하여 ㉮ 갑은 오전 10시에 머리 손질을 받을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 손해 발생) | ||||
①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고의나 과실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와 동일), 을은 갑에 대해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고 병은 갑에 대해 손해 배상 채무가 있다. 을은 계약을 한 당사자인 채무자이므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고 과실이므로 손해 배상 채무가 있다.
②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의 고의가 있는 경우(→ 고의나 과실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와 동일), 을과 병은 모두 갑에게 손해 배상 채무를 지고 을이 배상을 하면 병은 갑에 대한 채무가 사라진다. 손해 배상 채무의 급부가 을과 병에게 동일하기 때문이다.
③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되지 않은 경우, 을과 병은 모두 갑에게 채무를 지고(→ 손해 배상 채무) 그에 따른 급부의 내용은 동일하다.
④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되지 않은 경우, 을과 병은 모두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므로 갑에게 손해 배상 채무를 진다. 병은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므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질 수 없다. 고의로 위법한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 정답
⑤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이 증명된 경우(→ 을에게는 책임 없음), 을과 달리 병에게는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해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병은 불법행위 책임을 지므로 손해 배상 채무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든 정말 잘 해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무튼 국어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감이 좀 잡히시나요?
국어는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공부'만'하면 올해 못 끝냅니다.
정말 한 번 진득하게 글을 읽어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정말 국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이나 쪽지 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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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해력이 어느정도 뒷받침 해준다면 그냥 읽고 푸는 게 가장 편하긴 하죠현역 고3인데 앞에서 수업해도 꿋꿋이 지문 읽는거 추천하시나요?
학교 수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넵
전 앞에서 수업할 때 국어 공부하시는 건 비추입니다 지금 시기에는 정말 완전히 글에 몰입해서 집중해야 하는 시기인데 집중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수능 임박해서는 시끄러운 곳에서 푸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지금 시기엔 조용한 곳에서 몰입하면 푸는 걸 추천 드려요!
저런 방식으로 최대한 깊게 생각하면서 읽으려 하고 있는데, 혼자 공부 할 때 시간 잡고도 푸셨나요? 아니면 독해력이 올라서 시험때 그냥 빨리 풀렸나요?
우선 시간 관리도 실력이란 점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 시기에는 시간은 크게 신경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정확도부터 높이고 시간은 6모 이후부터 실모 천천히 풀면서 실전 감각을 익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빨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연습량은 필수입니다!
시간 신경 안쓰고 읽으면 한 지문에 30~40분 걸리는데 그래도 강행 하는게 맞나요? 이정도로 걸리면 나중에 시간안에 푸는게 가능할까요
늦게 답변드려 죄송해요 오르비 확인을 못 했네요 제 생각에는 기본적인 독해력을 키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부 방향은 글에 쓴 것처럼 하시되, 남들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시는 만큼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하셔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거에 2배, 3배는 하셔야 수능 전까지 실력을 키우실 수 있을 거예요. 무조건 국어는 연습량 싸움입니다.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