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항소이유서는 정말 명필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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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자기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하 고 있지만 양심은 그렇지 못합니다. 법은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것이지만 양심은 절 대적이고 영원합니다. 법은 인간이 만든 것 이지만 양심은 하느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래서 본 피고인은 양심을 따랐습니다. 그것 은 법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양심의 명령을 따르는 일이 더 중요 했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뿐만 아니라 모 든 학생들이, 이 사건에서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어느 사건에서도 그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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