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일 발생한 내란사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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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요지
오이카와(가명) 포함 2인 일행이 부산 부산역 근처 모 돼지국밥집에서 돼지국밥과 순대 및 수육 세트를 시켜 먹었는데 오이카와가 국밥에는 정구지와 새우젓 없이 소금간을 해서 먹고 순대와 수육에 소금을 찍어 먹은 것을 보고 동행한 일행이 내란죄(국밥내란)의 현행범으로 사인에 의한 긴급체포를 하여 국밥특별재판부에 압송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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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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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정의지요.
아니 근데 궁금한데 정구지는 그냥 부추무침인데 평소에 부추 싫어함?
ㅇㅇ
헉
롯데리아 회동vs국밥집 내란
이거 쉽지않다
오이카와 등이 부산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군.
압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