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관련 (주소지 때문에 해당 안 되시는 분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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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 보시고
동의하시는 분은 의견 제출 요청드립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 "지역의사" 검색하면 나오는 첫 번째 게시물입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
현재 법률안대로라면 학부모님들의 자녀가 "억울하게 지역의사가 될 가능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특히,
1 지역 자사고 전사고 기숙사에서 공부한 학생들(주민등록상 거주지는 타지역인 경우)
2 주민등록상 잠깐이라도 고등학교와 다른 지역에 거주했다거나
3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통학했는데 행정구역 경계선상 밖에서 살았다는 등의 이유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4 군인 공무원 공기업 등 순환근무가 있는 부모님의 자녀들
5 경제적 사정으로 이사가 잦았던 부모님의 자녀들
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거주 요건 경과규정 보완 관련)
1. 현행 시행령(안)으로 인해 예상되는 중대한 부작용
현행 시행령(안)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중 학교 소재지 요건에 대해서만 경과규정을 두고,
동일한 입법 목적을 가진 제2호의 거주 요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다음과 같은 중대한 정책적·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부작용 1] 전략적 자퇴·재입학 및 위장전입 유인
(내신 5등급제 전환과의 결합 효과)
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학생들이 자퇴 후 재입학을 선택하거나,
주소 이전을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을 시도하는 등
비정상적인 학적·거주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큼.
특히 최근 내신 평가 체계가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전환되면서,
단 한 과목에서라도 2등급 또는 3등급을 받을 경우
의대 진학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지는 구조가 형성됨에 따라,
이미 전략적 자퇴·재입학을 선택하는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의사선발전형의 거주 요건까지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학생들은 학업 성취가 아니라 입시 구조 자체를 회피하기 위한 자퇴·재입학·주소 이전을 동시에 고려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그 결과, 지역의사제는 의사 인력의 안정적 양성이라는 목적과 달리
입시 제도 전반의 왜곡과 학적 불안정성을 가속화하는 촉매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부작용 2] 주거 선택권에 대한 경제적 침해 및 계층 간 불평등 심화
부모의 실직, 사업 실패, 소득 감소, 전세금 부담 등으로 인해
더 저렴한 주거지를 찾아 인접 지역으로 일시적으로 주소를 이전할 수밖에 없는 서민 가정의 자녀들이, 단지 주민등록상 주소 이전 이력만으로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자격에서 배제될 수 있음.
이는 주거 안정성이 높은 계층에 비해 주거 이동 가능성이 높은 계층에게 훨씬 가혹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결과로 이어지며,
제도가 의도하지 않은 계층 간 진입 장벽을 강화할 우려가 있음.
[부작용 3] 지역인재전형과의 제도 불일치로 인한 정책 신뢰 훼손
지역인재전형의 운영 경과를 살펴보면,
2026학년도 현재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지방 소재 고등학교를 3년간 재학한 경우
별도의 거주 요건 없이도 지역인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왔다.
이후 2027학년도부터 거주 요건이 추가된 것은
제도의 본격 시행에 따른 장래적 요건 강화에 해당하며,
기존 재학생에 대해서는 신뢰보호 차원에서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사선발전형에서 동일한 시기 학생들에게
거주 요건을 사실상 소급 적용하는 구조가 형성될 경우,
이는 지역인재전형과의 제도 간 형평성 및 정책 일관성을 훼손하여
국가 입시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부작용 4] 군인·공무원·공기업 자녀에 대한 구조적 차별
부모의 직업 특성상 순환근무가 불가피한
군인·공무원·공기업 종사자의 자녀들은
학생 본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주민등록 이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그 결과, 실질적인 지역 연고성과 무관하게
특정 직업군의 자녀들에게 구조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도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부작용 5] 실질 연고자 배제 및 형식적 기준에 따른 탈락
학교와 주거지가 사실상 동일한 생활권에 있음에도,
단지 행정구역 경계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차이만으로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자격이 박탈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이는 지역에서 실제로 생활하며 교육을 받아온 학생들이
본인의 선택과 무관한 행정적 사정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제도의 본래 취지인‘실질적 지역 연고성’ 판단과 괴리된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음.
[부작용 6] 거주 요건의 연속성 결여에 따른 가혹성
재학기간 중 단 하루 또는 단기간의 주민등록 이전 이력만으로
전체 재학기간의 거주 요건이 부정될 경우,
수년간 형성된 실질적 생활 기반과 지역 연고성이 전면 부정되는
거주 요건의 연속성 결여에 따른 가혹성이 발생함.
이는 단기간 주소 이전이라는 사소한 사정으로
중대한 진로 선택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부작용 7] 사법 리스크 및 대규모 행정 분쟁 가능성
2027학년도 입시가 본격화될 경우,
거주 요건을 이유로 탈락한 수험생들이
시행령 부칙이 중학교 소재지 요건만 완화하고
거주 요건은 제외한 점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및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제기할 가능성이 큼.
이는 국가 입시 행정 전반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2. 부작용 발생의 구조적 원인
위와 같은 부작용의 근본 원인은
법 제4조 제2항에서 **동일한 입법 목적(지역 연고성 확보)**을 가진 병렬 요건 중
중학교 소재지 요건에만 경과규정을 적용하고,
거주 요건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은 데 있음.
이는 제도 내부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약화시키는 구조임.
3. 개선 필요성 및 기준 설정의 정당성
중학교 소재지 요건에 경과규정을 둔 취지가
제도 도입 이전 학생에 대한 불합리한 소급 적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동일한 논리는 거주 요건에도 적용되어야 함.
특히 지역의사제는 대학 입시 제도로서,
대학 입시와 직접 연동되는 법적 지위와 진로 선택의 형성은
고등학교 입학 시점을 기준으로 사실상 확정됨.
따라서 이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새로운 거주 요건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형식상 경과규정의 부재를 넘어
실질적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소급적용에 해당할 수 있음.
4. 개선 방안(조문 제안 예시)
입법 기술적 측면에서도,
중학교 소재지 요건에 관한 시행령 부칙과
형식과 논리를 일치시키는 것이 설득력이 높음.
이에 다음과 같은 방식의 시행령 보완을 제안함.
“제4조 제2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2026학년도 이전에 중학교에 입학한 사람에 대하여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기간 내의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025학년도 현재 고등학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는 제도 도입 이전 학생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을 확보하고,
지역인재전형과의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며,
자퇴·위장전입 등 비정상적 행태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임.
5. 결론
현행 시행령(안)은
거주 요건에 대한 경과규정 부재로 인해
거주 요건의 연속성 결여에 따른 가혹성을 초래하고,
제도 간 정합성과 정책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중학교 소재지 요건에 대한 경과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거주 요건 역시 2026학년도 이전 중·고교 재학생에 대하여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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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에 있습니다.
제4조(지역의사선발전형)
②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재학기간 내에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할 것
오호 그렇군요
전사고 배제 목적인가
위장전입 배제 목적이겠죠. 부모 주소지까지 옮겨야 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