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자작문제-해외원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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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우선시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식으로 적어야 이의제기의 여지가 없을거같아요
피드백 감사합니다
싱어가 평소에 아무리 경제적 원조를 중요시 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원조가 경제적 원조보다 기대효용이 큰 경우에는 공리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정치적 원조를 선택할테니까 저게 항상 그런게 아니잖아요
ㄹ해설 첫문장에 절대적의무가아니라 보편적의무죠? 오타같은데
ㄹ 선지를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용
그러면 엔터쳐서 구분을 해주시는게 보기 편할듯요
(보기 ㄴ)전체적인 정답에 문제는 없겠지만, "국내 부조"라는 표현의 의미가 애매한 건 둘째치고, 롤스 입장에서 그러한 도움의 "최종" 근거가 정의의 원칙이라고"만"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의론 국역본 168쪽에서는 "자신에게 지나친 손실의 위험만 없다면 궁핍하고 위기에 처한 타인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자연적 의무의 예로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해외원조가 차등의 원칙을 따르지않는다는 관점에서 서술했습니다 일부 수정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