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이 법 조항에 접촉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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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찬양ㆍ고무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② 삭제 <1991. 5. 31.>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⑤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ㆍ수입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반포ㆍ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 5. 31.>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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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 북한 선전물 빨아재끼는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니까
여기 간첩 있음?
국보법 폐지 예정인데 ㅋㅋ
이제 법리적으로 문제없어짐
하..
그래서 노동신문 가능 vs 불가능은 이제 법리적으로 옳은 쪽은 없어짐. 생각차이의 영역
3주전에 발의만하고 아직 표결도 안했는데 확정인거마냥ㅋㅋ
180석 민주당이 하겠다고 말했는데 안될리가. 민주당이 협치하는 당으로 보임?
이렇게 반대가 심한데 꾸역꾸역 몰아붙일정도로 미친놈들이라고는 생각하진않음
반대가 심하다는건 우파적 커뮤나 그런거임. 반대가 그렇개 크다는 근거가 없음
대진연은 개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