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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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가해자인데 중학교때라 생기부에 학폭기록 안적혀있음그런데 이 가해자가 수능 만점이라서 인터뷰한다고 티비에 나옴. 그래서 피해자가 논란을 퍼뜨림. 그리고 알고봤더니 피해자도 나름 잘못한게 있지만 가해자가 좀 심한 경황이 있긴함(언어폭력 ㅇㅇ) 이러면 대학에서 학폭사유로 취소해야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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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부 없음 끝난거지
학교 인식 안좋아진다고 자를듯
증거가 있다면
그러면 공정성에 문제 생기는거 아님?
기록이 없으면 무리 아닌가
이런건 원리원칙대로 해야..
중학교때는 원칙상 대학에서 못보지 않나요? 그리고 패서 어디 부러뜨린것도 아니고 언어폭력 가지고 그러긴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