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8주 이상 치료 서류 필수가 매출에 큰 영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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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쪽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원리를 자세히 아시는 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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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급 경상환자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했던 향후치료비 폐지가 핵심입니다.
향후치료비는 보험사에서 환자에게 주는 돈 아닌가요?
맞습니다. 한의사랑 무슨 상관인가 싶겠지만, 아까 쓴 댓글 다시 붙여넣기합니다.
현재의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은 향후치료비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인 합의금의 경우 위자료+교통비+휴업손해금+향후치료비로 구성되는데, 위자료는 12~14급 경미 사고인경우 15~20만원선, 교통비는 통원 1일당 8000원, 휴업손해금은 입원 기간*일 소득*85%, 그리고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80~200만원 이상까지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향후치료비는 말 그대로 보험사가 병원을 다니고 있는 피해자에게 치료를 중단하면 향후 치료에 소요될 비용을 지급하는 일종의 관행이었는데, 경미 사고 피해자들은 이 향후치료비를 높게 부르기 위해 아프지 않아도 한의원, 한방병원 등에 통원 치료를 다니는 경우가 지금까지는 많았습니다.
저도 100대0 교통사고에서 합의금을 받기 위해 한의원에 다닌 경험이 있구요.
그러나 3월 1일부터 12~14급 경미 사고에 대한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개정이 되면서, 이제 경미사고 피해자들은 실제로 아프지 않다면 더 이상 한의원을 다닐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전체 교통사고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미 사고 피해자들이 지금까지는 당연히 한의원 가서 대충 침 좀 맞고 그랬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8주이상 진단서 문제 뿐만 아니라 향후치료비 때문에 지금 내부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난 거구요.
아하 또 궁금한 게 그러면 일반의원이 아니라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향후치료비가 좀 더 높게 책정되었던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만, 경미사고의 경우 엑스레이를 찍었을때 뼈가 부러지거나 외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형외과 같은 곳에 가도 딱히 물리치료 말고는 치료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바에 한의원 가서 물리치료 침 부항 추나 풀코스로 받는 게 더 나은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그럼 어차피 일반의원을 가든 한의원을 가든 향후치료비는 똑같이 안 나오면, 앞으로도 좀 더 치료가 풍부한 한의원으로 가지 않을까요? 달라지는 게 있나요??
이 부분은 아래 댓글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오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질문하신 부분이 아예 틀린 것도 아닌 게, 향후치료비는 말 그대로 향후에 치료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보험사에서 지급하고, 종결시키기 위한 비용이므로 치료에 소요되었던 비용을 어느정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한방병원 같은 경우 하루 입원해도 치료비가 수 십만원 나오는 등, 향치비 산정에 유리한 요소가 있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사고나면 자생 가서 드러누우라는 말이 한 때 유명했던 것이구요.
그러니까 향후치료비라는 게 한의원에서만 폐지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의원/한의원에서 폐지되는 거라면, 지금이랑 똑같이 치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한의원을 선택하는 유인은 유지되는 거 아닌가용??
네 맞습니다. 향치비 폐지는 일반 의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경상환자는 12급 이하로, 가벼운 뇌진탕만 진단되어도 상해 급수 11급이고 골절도 되지 않은 정말로 "경미한" 척추 염좌 같은 정도의 진단이라는건 의대생이시니 잘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아프지 않다는거죠.
그러나 중요한 점은, 향치비가 폐지되어 교통사고 합의금이 대폭 줄어든다면 경상환자들은 지금까지 아프지 않아도 높은 합의금을 산정하기 위해 억지로 한방병원을 다닌 경우가 대다수였지만 이제는 아예 병원/한의원을 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고, 그 영향이 자동차보험이 매출의 30% 이상으로 크게 차지하는 한의계에는 큰 타격이 될 거라는 것이죠. 의원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아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약간 사고 나도 12주 동안 침 부항 추나 첩약 풀코스로 돌리면서 보험사 뽑아 먹던게 이제 심사 강화되면서 사실상 제한된다는겁니다. 이미 개원시장은 망했었고 이런 자보로 뽑아먹을 수 있는 병원급 의원 또는 병원만 살아남으면서 한의사들은 개원할 생각은 더 이상 못하고 페이로 먹고 살았는데 이것마저도 막히면 한방병원 페이도 이제 하락하거나 자리가 없어질겁니다.
심사라는 게 8주 동안 치료한 내용에 대해 삭감한다는 건가요?
8주가 넘어가면 그 치료에 대해서 보험사가 전부 심사하고 그 서류를 전부 제출해야한다는겁니다. 경상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의과에서 대략 1000억원대 심지어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한방에서는 4000억원대로 뽑아먹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칼질을 한다는거죠
아 그러면 원래는 평균 12주 정도 통원 치료를 진행했던 건가요?
네 그리고 보험사의 심사 권한이 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8주까지만 치료해야 해서 좀 매출에 타격이 생길 거라는 건가요? 그렇게 타격이 큰가요?? 찾아보니 기존에 8주 이상 치료가 거의 10% 정도라던데
네 의과한의과 전체에서 10프로 정도인데 그 10프로 중에 90프로가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으로 가서 매출의 주수입을 담당했습니다. 거기서 침 부항 추나 첩약 돌리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