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최종 때 배상 피해금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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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참고로 총 피해금액 대비 피소당한 당사자 인원 수로 나뉘어진 금액이 개별적으로 원고에게 갚아야 할 금액이고
당연히 배상을 해야 하는 대상은 그 락카칠 가해 여학생이고 만 19세 넘은 법적 성인이라 본인이 갚아야 됨
예를 들어 락카칠 동덕 최종 피해액이 140억원이고 20명이 피소당해 갚아야 된다면 140억 나누기 20명 된 분의 피해액을 개개인이 갚아야 되고 이게 젤 무서운 게 뭐냐면 년수가 지나갈 때마다 금리 이자가 붙는데 지금 이자율 얼만지는 알아서 찾아보시고 년도 지나갈수록 이자가 계속 붙어서 금액 다시 메꿔지기 시작한다는 거라 안 갚고 뻐길수록 신용불량자 딱지 절대로 못 벗어나고 집 빨간딱지 다 붙을거라 경매 넘어갈 수도 있어서 야반도주해야 될 수도 잇음 ㅋㅋㅋㅋㅋ
책임 없는 쾌락이 이래서 ㅈㄴ 무서운 거임
성인이라 몸만 큰 어린 애새끼가 아니란 거 명심해두라는 거
이게 바로 인실좆임 인실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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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얼마게? 그 이자율이 년마다 배상액에 붙는데 얼마나 무섭겟냐
글고 못 갚아서 자살하면 나머지가 그 부담 다 떠앉는데 죽어도 욕먹고 살아서도 갚는데 고생하고
이중고 아니겟니?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