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이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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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관계 ---> 누군가 죽으면 같이 상속 받을 수 있는 관계 라고 생각 하면 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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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수능
D - 212
ㄴㄴ
혈족, 배우자, 인척 중 하나면 되는데 사실상 가계도 그렸을때 이어져 있으면 친족이라고 보면됨 거의
제 본문의 같이 상속받으면 친족 --- (1)
이게 틀린거에여 아니면
그림의 두 사람이 친족 --- (2)
이게 틀린거에여?
친족임에도 상속을 못 받는 경우도 있으니..
이렇기에 아님
? 이 경우는 뭔가여
상속결격사유요 뭐 피상속인을 살해했다거나 유언을 조작했다거나..
ㅇㅎ
친족 범위가 꽤 넓고(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상속자 범위는 친족에 비해 훨씬 좁아요(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2순위까지 없으면 배우자 단독 상속. 배우자 없으면 3. 형제자매 4. 4촌이내 방계혈족)
친족 유형 자체가 얼마 안돼서 그냥 외우는거 추천드려요
상속인 =>친족
친족 =>상속인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