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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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a가 b랑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물건을 판매해서 얻은 돈을 가지고 c랑 물건을 구매하는 계약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때 다른사람이랑 물건을 구매하는 데에 쓴 a의 b에 대한 판매금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는 돈인건가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a와 c가 그렇게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c가 a가 미성년자임을 모른 상태에서 체결한 상태에서는 철회권이 인정이 되는건가요? 원래는 용돈같은 자비(自費)로 체결한 계약은 미성년자여도 철회권을 쓸 수 없잖아요 존나헷갈리네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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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 간 계약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a가 b에게 받은 돈으로 한 행위도 취소할 수 있어요
교과과정에 나와있는 내용인가요?? 헷갈리네요
교과과정에 저런 경우가 나와있다기보단
교과 과정에 나와있는 부분인 용돈, 부모가 허락한 영업 행위를 위한 행위 등이 아닌 경우는 취O라 생각하시면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