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고수들 질문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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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속영장실질심사 판사가하는건 아는데 검사가 청구하는거아닌가요? 기출 푸는데 틀렸다길래..
2.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겸직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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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성 조기선발 4 0
바로 집 앞이 강대 본관인데 최종 3합 9 ㅜㅜ 수학 한번도 2 아래로 내려가본적...
구속영장 청구를 검사가합니다
국무총리는 각료를 겸직가능합니다
국무위원이면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가지는 지위인데
국무총리가 예를들어 국방부장을 할수없는거와 마찬가지로 국무위원을 겸직한다는건 옳지않아요
구속영장신청:경찰 구속영장청구:검사 구속영장발부:법관
1 구속영장실질 어쩌고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자동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누군가가 청구하는게 아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청구하는게아니에여
1.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하면 판사가 영장실질심사
2. 불가능
아니 왜 2번답이 다르죠..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부의장이라 국무위원은 아니지 않나요?
다른게 아닙니다
저분 각료 겸직 가능하다 하셨어요 국무위원은 불가능합니다
국회의원 겸직할 수 있어도 국무위원은 안 되지 않나
국무위원을 총리가 대통령한테 제청하는 건데
국무총리는 국회의원 겸직 가능
국회의원은 국무위원 겸직 가능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겸직 불가능
(임명제청권,해임건의권 가지기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