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고수들 질문 드려요,,
게시글 주소: https://dev.orbi.kr/00075390125
1.구속영장실질심사 판사가하는건 아는데 검사가 청구하는거아닌가요? 기출 푸는데 틀렸다길래..
2.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겸직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헷갈립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안녕하세요 ㅎㅎ 미적분 기준 1컷 71이 나오는 시험 보느라 굉장히 고생...
구속영장 청구를 검사가합니다
국무총리는 각료를 겸직가능합니다
국무위원이면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가지는 지위인데
국무총리가 예를들어 국방부장을 할수없는거와 마찬가지로 국무위원을 겸직한다는건 옳지않아요
구속영장신청:경찰 구속영장청구:검사 구속영장발부:법관
1 구속영장실질 어쩌고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자동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누군가가 청구하는게 아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청구하는게아니에여
1.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하면 판사가 영장실질심사
2. 불가능
아니 왜 2번답이 다르죠..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부의장이라 국무위원은 아니지 않나요?
다른게 아닙니다
저분 각료 겸직 가능하다 하셨어요 국무위원은 불가능합니다
국회의원 겸직할 수 있어도 국무위원은 안 되지 않나
국무위원을 총리가 대통령한테 제청하는 건데
국무총리는 국회의원 겸직 가능
국회의원은 국무위원 겸직 가능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겸직 불가능
(임명제청권,해임건의권 가지기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