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寧™ [575971] · MS 2015 · 쪽지

2016-01-12 12:34:58
조회수 748

궁금한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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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수필집?같은거 보면 비행기에서 응급환자 발생했을때 방송으로 막 의사 찾으면 나가서 진료하고 그러잖아요(닥터콜?이라고 들은거 같기도 하고)

치과의사나 한의사도 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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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ngKi · 485099 · 16/01/12 12:57 · MS 2013

    가능

  • (= ^ ェ ^ =) · 621756 · 16/01/12 13:12 · MS 2015

    한의사도 기내에 의사가 안보여서 응급처치한거 기사에서인지 수필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치과의사는 응급상황이란게 기내에서 생길것같진 않네요 ㅎㅎ

  • 寧™ · 575971 · 16/01/12 15:45 · MS 2015

    제말은 치과쪽 응급상황이 생긴게 아니라, 모든 가정 가능한 응급상황을 의미합니다.

  • (= ^ ェ ^ =) · 621756 · 16/01/12 18:07 · MS 2015

    그럼 치과나 한의과는 많이 한정되어있겠죠

  • 모두들힘 · 403303 · 16/01/12 13:14

    다 가능한걸로 압니다.

  • Snake Doctor · 9680 · 16/01/12 13:23 · MS 2003

    의료법에는 의료인에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가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누가 할수 있다 없다 이런 내용은 없네요.

    아래 항목을 보시면 어지간해선 나서지 않는게 상책이란걸 알 수 있습니다.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3.8., 2011.8.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의료인이 응급처치를 했다면 항목 2에 해당하겠지요. 면허나 자격의 범위내에서 한 행위란건 의료인이 BLS 를 시행할 수 있을때 범위내라는 의미겠지요. 한의사분들이 BLS를 따는지는 한의대생분들께서 알려주시구요(한의학에서도 심폐소생술에 대해 배우시는건지 저는 몰라서 한의사면허만으로 가능한지 아닌지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민사상 책임은 없는데 환자가 죽었을때 형사소송을 하면 그것이 면제가 아니가 "감면"입니다. 그러니 일부러 나설 필요는 없습니다. 심폐소생하다가 갈비뼈 부러지면 그거 물려내라고 소송거는게 대한민국민의 수준입니다.

  • PongKi · 485099 · 16/01/12 13:32 · MS 2013

    "심폐소생하다가 갈비뼈 부러지면 그거 물려내라고 소송거는게 대한민국민의 수준입니다."

    => 슬프당 ㅠㅠㅠㅠ

  • 寧™ · 575971 · 16/01/12 15:40 · MS 2015

    진짜 슬프네요 ㅠㅠ

  • 맥심 · 476731 · 16/01/12 13:38 · MS 2013

    기내서 목숨 구한 한의사, 알고보니 평통위원

    이상용 애틀랜타협의회장, 한국 방문길 항공기서 선행 화제

    애틀랜타를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살려낸 한의사가 있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둘루스에서 편강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상용 민주평통 애틀랜타협의회장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서을에서 열리는 민주평통 해외 회장단 회의 참석차 지난 23일(금) 새벽 12:30분 애틀랜타발 대한항공 KE-34편으로 서울을 향해 출발했었다.

    비행기가 이륙한 지 약 5~6시간, 첫번째 식사가 끝난 지 1시간 정도 후, 한 승무원이 이 회장에게 다가와서 “한의사님 이신가요?”라고 묻더니, 여자승객 한분이 뒷편 화장실 쪽에서 쓰러져 의식이 없으니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이 회장이 급히 달려가보니 현장에는 남자승무원과 여자승무원 3~4명이 여자승객을 부축하며 매우 당황해하고 있었다. 이 회장은 당시 환자 상태를 이렇게 설명했다.

    “얼글은 창백하고 손과 발은 얼음같이 차가웠고, 눈동자가 풀려있는 상태였다. 급히 맥을 짚어보니 약한 세맥이 가늘게 잠힐 듯 말듯 했다.”

    승무원들과 함께 여자승객을 항공기 맨 뒷편 공간에 눕히고 다시 맥을 짚은 이 회장은 남자승무원에게 구급약을 가져오게 한 후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라고 했다. 체크 결과 모두 낮은 상태였다.

    이 회장은 즉시 사혈침으로 환자의 사관을 터주어 안정시킨 후 합곡, 인증, 백회, 용천혈 등에 사혈을 해주며 약 10여분간 응급처치 했다.

    다행히 환자는 치료 후 약 10여분 후에 얼굴색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눈을 떠서 가족들을 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환자는 54세의 중국인 여성으로 가족들은 평소 그녀의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했다. 이 회장은 “오랜만에 장시간 비행에 따른 피로와 스트레스가 겹치고 식사를 빨리해서 급체기도 았어 기혈이 급작해 막혀버려 기혈울체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회장이 한의사라는 걸 승무원이 알았을까?

    환자가 발생했을 당시 마침 화장실 쪽 좌석에 있던 한 남성승객이 환자가 쓰러지는 것을 목격하고는 승무원에게 앞자리에 한의사가 있다고 알려줬다는 것.

    이 남성승객은 자신과 부인도 예전에 이 회장에게 치료를 받아 이 회장을 알고 있어서 승무원에게 이를 알려줬다고 했다.

    평소 항상 양복과 자동차안에 침을 넣고 다니며 교회에서나 여행중에 버스, 배, 비행기 안에서 여러번 응급치료를 한 경험이 있다는 이 회장은 “이번 민주평통 회의에 참석 차 서울에 오면서 뜻밖에도 비행기 안에서 위급했던 승객에 도움을 주고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게 한 것에 한의사로써 보람과 긍지를 느끼게 해준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한국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는 9월3일 애틀랜타로 돌아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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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두인 · 9274 · 16/01/12 14:25 · MS 2003

    위와같은 응급 케이스가 기내에서 발생했을 때 의사는 어떤식으로 환자를 살려내는지 설명해 주실 분...
    심폐소생술을 할 상황도 아닌거 같은데...

  • 맥심 · 476731 · 16/01/12 13:42 · MS 2013

    한의사 김선하 씨, 비행기서 응급환자 살려
    [661호] 2008년 05월 19일 (월) webmaster@mjmedi.com

    서울 강서구 강서한의원 김선하 원장(67•사진)은 지난 4월 13일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의 일원으로 인도네시아 분쟁지역인 동티모르에 의료봉사를 하고 돌아오던 인도네시아 국적 가루다 항공기 안에서 발작과 함께 의식을 잃은 외국인 환자를 침으로 치료했다.

    고혈압으로 수족마비를 동반한 협심증 증세로 쇼크증세를 보이던 호주국적의 이 환자는 김 원장의 침술로 이내 의식을 찾았다.

    김 원장은 “침을 놓고 나니 혈압이 정상으로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며 “한의학이야말로 이런 증세에는 즉효약”이라고 말했다. 항공사측은 이후 김 원장에게 감사문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