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황분들.. 도와주세염...
게시글 주소: https://dev.orbi.kr/00075312745
특불 중에 감독자책임 점유자 책임 있잖아요...
여기서 감독자랑 점유자가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어요
감독자가 무조건 법정대리인은 아닌 거죠?
점유자는 소유자한테 맡김 당한 사람이에요 아님 실제로 맡김당한 사람이 화장실 간 사이에 친구가 동물 돌보고 있었으면 누가 점유자인 거죠? ㅜㅜ 헷갈리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오른쪽 어깨에 무게가 실리더라구요 그래서....힘들지? 토닥토닥이런건줄...
점유자는 자기 소유가 아니여도 가지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감독자는 무조건 법정대리인은 아닙니다 유치원에서는 유치원 선생님이 감독자고, 업장에서는 고용주(사장)이 감독자가 될수도 있어요
제시문에서 누가 누구인지 써줍니다 일단 문제 풀어보시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점유자구나 이러이러한 이유로 법정 대리인이구나 판단하시는게 도움됨
윗분 댓 참조해서 ㄱ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