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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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의결에 불복하는 당사국을 직접 제재할 수 없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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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들어도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
총회의 의결과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서 그것을 어긴다고 해도 총회에서 직접 처벌(?)을 하거나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말이랑 같은건가요?
네 맞아용 좀 더 설명드리자면 안보리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제재를 할 수 있어요 전쟁지역에 평화군을 파견한다거나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는 국가를 제재 (2017년즘엔 유엔 안보리 제재로 북한에 원유 공급을 중단시키거나 수출을 막았어요)할 수 있지만 총회 같은 경우에는 그럴 권한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