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덮 정법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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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에
‘1심 법원은 을에게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하였고, 병의 재물 손괴 혐의에 대한 1심 재판 도중 갑이 자수하여 병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는 확정되었다.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된 갑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6월을 선고하였고, 검사만이 항소 하였다.’
여기서 갑과 달리 을은 1심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는 판결을 선고받았다는 건데
이게 왜 갑에게는 해당이 안되죠?
보호관찰은 징역이나 집행유예 둘 다 부과 가능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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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독하신듯
갑이 집행, 선고유예 없이… 징역 6개월이면 수감되어서 그런거 같아요
보호관찰은 교도소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에서 보호하는 처분이라서
그럼 보호관찰은 징역형일 ㅇ때는 부과 불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은 징역형 선고시에는 부과 여부가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