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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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각부의 장은 '국무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게 옳은 선지인데
그럼 장관을 국무위원 아닌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는 없는거죠?
現국방부장관은 이전에 국회의원 겸 국무위원이었던 건가요?
국회 소속 상임위원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었다고 하는데 이건 국무위원이 아니라고 나와서 헷갈리네요
교과 개념이랑 현재 정치랑은 별개로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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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형 9 0
지은 언니.... 종강하고 프로듀사랑 달연 재탕해야지
네네 현 정권은 몰라요
감사합니다
현 정권은 모르고 보통 강사들은 실제 정치에서는 행정각부의 장을 위임할 때 국무위원 임명을 하고 바로 행정각부 장을 위임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보라고 하더라구요
넵 감사합니다
임명장이 한 종이에 같이 나갑니다
위 사람을 국무위원에 임함
위 사람을 국방부장관에 보함
이런 식이었나,,
지금까지도 그랬렀던 거 같네요.. 국무위원이 30명정도다보니 장관 돌려막기라도 하는 생각했는데..
우리나라는 내각제와 달리 총리-위원 간 겸임과 위원-위원 간 겸임 모두 불가한 제도입니다. 현재 국무위원은 모두 장관을 겸하여 19명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