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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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도 했고 사기도 친 상황인데 사기는 취소가 가능하고 위조는 취소가 불가능 하잖아요 근데 답이 왜 4번이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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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조건이 성인한테만 판매하는 것이었는데 신분증 위조로 사기친거니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됴
사기로 인한 취소권은 을에게 주어져있는 상태이고 위조로 인한 취소 불가능은 갑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당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위의 상황에서 갑에게는 위조로 인한 취소권 없음이 아닌 용돈으로 구입한 것이기에 취소권 없슴둥
정리하면 이 계약은 사기로 체결된 계약이기 때문에 취소가 가능한거고 >>나이를 위조한 것<<자체를 사기로 본다는 건가요??
위의 상황을 정리해드리면
갑이 용돈으로 물건 구입하려는데 매매계약 조건인 나이가 자신과 맞지 않아 나이를 속임.
이와 같이 계약이 완료된 상황에서 갑은 용돈으로 물건을 구입하였기에 계약을 취소할 수 없음.
을은 갑이 자신에게 신분증을 위조하여 나이를 속인 부분에 대해 사기로 인한 취소권을 가짐.
그냥 사기는 취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