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객관식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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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일인 월~금요일에 소정 근로 시간인 40시간을 근무하고 휴일인 토~일요일에 총 12시간을 연장 근무한 경우, 이 사람이 받는 임금은?
1. 통상 임금 기준 52시간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2. 통상 임금 기준 58시간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3. 통상 임금 기준 64시간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4. 통상 임금 기준 67시간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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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1.5배 = 0.5시급만큼 추가지급 52+(12•0.5)=58
문제 관련 오류 및 변경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이 사건 관련 대법원판례는 휴일에 한 연장근로라 하더라도 1.5배 가산만 적용하여 40+12x1.5=58시간 임금 지급을 판결하였으나, 이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휴일 근로 중 8시간 이내 근무는 1.5배, 이후 4시간 근무는 2배 적용임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 결론에 따르면 정답은 60시간 상당액이 되어 선지에서 고를 수 없게 됩니다
다음부터는 더 주의해서 글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