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황들 질문이 있다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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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구 B-책 C-위
ㄷ) 에서 '적법'하게 체포한 경우는 위법성이 조각되는게 아니라 구성요건이 조각되는 사안 아니냐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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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후
적법하게 체포=법령에 의한 행위=정당행위
위법성조각서유
그럼 구성요건은 어디서...? 인가에여
님 질문을 이해못하겠어요
제가 저능아라서 그러는건데에여,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먼저 구성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하되는데에
적법한 체포라면 구성요건이 해당되지 않아서 위법성까지 갈 필요조차 없지 않냐는 것이 제 질문이에여
아뇨 일단 타인에게 피해를 줬다(자유권 제한)로 감금죄 등등 구성요건이 성립하고
적법한 체포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보심됨요
[1] 항공보안법 제42조에서 정한 ‘항로’의 의미 /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가 위 ‘항로’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갑 항공사 부사장인 피고인이 외국 공항에서 국내로 출발 예정인 자사 여객기에 탑승하였다가, 담당 승무원의 객실서비스 방식에 화가 나 폭언하면서 승무원을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하기 위해, 기장으로 하여금 계류장의 탑승교에서 분리되어 푸시백 중이던 비행기를 다시 탑승구 쪽으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였다고 하여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푸시백 중이던 비행기를 탑승구로 돌아가게 한 행위가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위 사례처럼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이 해당됩니다.
캬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게 형법 제20조 내용임. (정당행위의 정의)
제시한 문제를 바탕으로 설명하자면
1. 시민이 X(현행범)를 체포함 (체포행위에 해당함-타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함)->구성요건에 해당함
그러나 형사소송법에 누구든 현행범은 체포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법령이 존재함
2.불법감금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령이 허용한 행위(현행범 체포)이기 때문에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임.
정법은 아리까리할때 개념서에서라도 정의 한 번 제대로 읽어보는거 추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