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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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 정답니 3번인데 왜 3번인지 모르겠어요.. 6명 미만 찬성이라면 찬성 1에 반대 8이 되어도 합헌이라는 의미 아닌가요? 애초에 6명 이상 반대하면 위헌인데 6명 미만을 기준으로 보면 3:6, 2:7, 1:8 모두 합헌인 건 이상하잖아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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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안올렷네 이 멍청한
아마 위헌법률심판에서 조건이 위헌결정의 6명 이상의 찬성이라 차집합느낌으로
합헌결정은 6명 미만의 찬성으로 이루어진자고 표현한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