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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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베 [998976] · MS 2020 ·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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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뭐예요?
재미있는 과목입니다
답: 1번 행정기본법 제17조(부관) 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붙일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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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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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하지만 이젠 고민을 다 놓아줘야겠어요 그만 걱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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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뭐예요?
재미있는 과목입니다
답: 1번
행정기본법 제17조(부관) 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붙일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