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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 최애 과목 말해보셈 7 0
난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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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 최애 라면 말해보셈 10 0
난 신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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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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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지 버섯 4 0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온 버섯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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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주 쌤 보고 의대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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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예부자여친이랑 결혼해서 기둥서방하고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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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선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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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여자가 헤어지고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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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싱 아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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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의 진리를 알려드리죠 2 0
The one who's in love always wins. 공부에 순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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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셔뿌셔 최애 과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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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여러분들에게 질문? 10 1
(서연고정도 제외하고) 메디컬은 동아리를 따로한다는데 맞나요 굳이 왜그러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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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팅 알려줘 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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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3주차 0 3
아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 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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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역사는 몰라도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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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근데 3 0
글 쓸게 없는데 자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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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동안 4 1
수1 수2 미적 기하 확통 다 나갔는데 (학원 커리큘럼이 그래서..) 물론 그냥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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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수러 언매하면 0 0
강기분 언매부터 아니면 강e분 언매부터 뭐부터 듣지? 개념많이 휘발된고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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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7시 전에는 0 0
내가 시킨 문제집들이 와있겠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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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쿠다요~ 0 0
미쿠가 모니터링처럼 집착해줬으면 좋겟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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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약 같은 거 11 1
어떻게 거는 거임 그냥 술자리에서 친해진 선배한테 “저랑 밥약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잡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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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아워 읽어봐야지 2 0
이국종교수님 수필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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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프사역거움 7 1
그래서안함 다시돌아올땐 사기리로돌아올게 알아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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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다 7 1
내일 밥약이 이써... 이제 자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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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ㄴ 11 1
순애라는게 존재할리가 없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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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징커브는 무서운것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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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큰일남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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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애는 살아있다 2 0
이 세상 어딘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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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용T 0 1
22개정 내신도 하시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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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을 묻는 선지며 .. 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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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웃기지마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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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제 잘 시간이 곧 되어가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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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 2.4 정시로 돌릴까요? 2 0
고2모고가 3중2후2중(국영수) 나왔기에 별 생각없이 수시로 가야겠다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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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붕이랑 밥먹고 옵붕이 문항검토하고 옵붕이랑 데이트하고 옵붕이랑 술먹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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붱모 베타 평도 좋고 해설도 거의 끝나가니 한시름 놨네 7 2
거의 3개월 걸린 프로젝트기도하니 진짜 진짜 많이 준비했기에 이젠 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하다
정답: ③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 말하는 공공의 영조물이란 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행정주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또는 물적 설비를 의미하므로 원심 판시와 같이 이 건 사고지점 도로가 군민의 통행에 제공되었다 하여도 피고 군에 의하여 노선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으면 이를 영조물이라 할 수 없고, 뿐 아니라 그 영조물의 관리라 함은 국가 기타 행정주체가 영조물을 사실상 직접 지배하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므로, 군이나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이 왕래하는 사실상의 도로에다 하수도나 포장공사를 위하여 세멘트나 기타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한 사실만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그 인정과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 군이 이건 사고지점 도로를 점유 관리한다고 판단하고, 이어 그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필경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바에 연유한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478
오답 선지 ④번 판례
: 소외 XXX은 피고 산하의 강화고등학교 3학년 2반 학생인데, 1995. 5. 9. 18:25경 수업이 끝난 후 교실에 남아 공부를 하다가 책가방에서 담배를 꺼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높이 88cm인 화장실 옆 창문을 열고, 폭 40cm인 돌출된 난간으로 넘어가 화장실 뒤쪽으로 걸어가다가 그 모퉁이 쪽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지상의 시멘트바닥으로 떨어져 두개골골절 등으로 같은 날 20:00경 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한... 그런데 영조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 및 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위 창문에 출입금지장치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학교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보았음은 영조물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5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