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수능 정법 20번 이의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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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번 수능 정치와법 과목 20번 ㄴ선지의 전제 부족 및 문제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반례 발생으로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으나 저를 포함한 많은 수험생들이 억울하게 점수를 잃고 싶지 않아 이의 제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고통을 참아내며 대학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한 문제의 오류로 인해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늘 18:00까지 이의제기 마감일이고 이후 일주일간 검토기간에 들어가는데,
이에 전문가 및 강사분들의 의견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간절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번 문제 2안에서 '당선을 위한 조건을 유효 투표 총수의 과반 득표로 함.1차 투표에서 이 조건을 충족하는 후보자가 있으면 당선인으로 확정하고,당선인이 없을 경우 1위와 2위 득표자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라고 되어있고.
ㄴ선지에서는 '다른 후보자들이 얻은 표를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하는 대표 결정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앞서 저 말고도 여러 이의제기하신 분들의 주장처럼 충분히 상식적인 반례를 들어보겠습니다.
1차 투표에서 A B C D 세 후보가 나와 유효 투표 총수 100표를 각각 40 30 20 10 표를 얻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의 조건처럼 A B 두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2차 투표율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조건도 없기 때문에,
A B 두 후보자가 유효 투표 50표를 각각 30,20표를 얻어 A 후보자가 당선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ㄴ선지의 '다른 후보자'들'이 얻은 표를 모두 합한 것보다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한다' 라는 부분에서 문제에 혼동을 주는 지점이 발생합니다.
1차 투표의 득표는 배제한다거나 2차 투표만을 고려한다와 같은 조건 혹은 2차 투표에 대한 재투표율 같은
아무런 조건,전제도 없이
다른 후보자들이 얻은 표의 합보다 많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1차 투표의 득표도 고려한다면 앞선 예시에서 A는 다른 후보자'들'의 득표 합보다 많은 표를 얻지 못했습니다.
1차 후보자들의 득표 또한 헌법의 기본 원리와 기본권에 명시되어있는 국민의 참정권 행사이며 분명히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에 해당하는데, 2차 투표만을 고려한다 혹은 2차 투표율에 대한 아무런 조건도 없이 1차 투표에서의 득표는 배제하는 것이 정당화되지도, 납득되지도 않습니다.
아무런 전제가 없는 상황에서 1차 투표에서 다른 후보자들이 얻은 표가 ‘다른 후보자들이 얻은 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ㄴ선지에서 다른 후보자'들'이라는 표현도 충분히 혼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문제에선 1,2위 후보자 두 명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한다고 나와있는데,
2차 투표로 가게 된다면 다른 후보자'들'이라는 표현이 적절한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제에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다른 후보자'들'이라고 한다면 결선 투표의 경우 다른 후보자가 한 명 뿐이기에 모순이 발생합니다.
아무런 전제도 없는 상황에서 이 표현으로 인해 시험장에서의 수험생들은
충분히 반례가 떠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표현에서 혼동을 겪은 수험생들이 정말 많이 존재합니다.
분명히 결선 투표는 두 명이 참여한다고 되어있는데 아무 조건도 없이
다른 후보자'들'이라는 표현으로 수험생들에게 충분한 혼동을 주었고,
문제에서 아무런 조건 및 전제도 없이 1차 투표에서 얻은 득표를 배제한다는 것은
충분히 상식적인 반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문제가 너무나 소중한 수험생 입장에서,
3년 동안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에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심정이며 납득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1.문제의 전제 조건 불명확 2.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경우로서
문제 오류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별생각없이 조건과 선지의 표현을 따지지 않고
푼 학생은 정답을 맞고, 비판적으로 문제의 조건을 확인하고
누구나 떠올릴법한 반례를 떠올린 학생들이 틀린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앞서 평가원에서 보여준 선거구 문제의 정답 근거를 쭉 봤을 때, 이러한 류의 반례가 존재할 경우
틀린 선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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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R 링크:...

맞말추개추 ㅋㅋ
물지러지만 일단 개추
다른 글에도 단 답변 복붙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개진해주세요!
선지에서 묻는 건 ‘절대 다수 대표제’입니다.
절대 다수 대표제 정의 자체가 과반수의 득표를 전제로 하는 것이니 만큼, 해당 선지가 틀렸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선 투표제가 절대 다수 대표제의 하위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문제 텍스트량 개쩌노 십;
읽을 엄두가 안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