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폐지유예 (로스쿨 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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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2021년까지 폐지 유예 (과천=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2021년까지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 80% 이상이 사시 존치 의견"…대안 3가지 제시
법률로 2017년 폐지 시한 정한 사시 존치논란 더 가열할 듯
(서울=연합뉴스) 안희 이보배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에 따라 2017년까지 폐지하기로 했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간 더 유지하자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최근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국민적 합의를 거쳐 폐지 시한까지 못박았던 사법시험을 부활시키는 것이냐는 쟁점을 놓고 법조계의 논란은 가열될 전망이다.
사법시험 2021년까지 폐지 유예 법무부는 3일 "사법시험 폐지하는 방안을 2021년까지 유예한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31일 폐지돼야 하지만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일반 국민 1천명을 상대로 한 전화설문 조사 결과도 제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법시험을 2017년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3.5%에 그친 반면 사법시험 합격자를 소수로 해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85.4%에 달했다. 사법시험 폐지는 시기상조이므로 좀 더 실시한 뒤 존치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85.4%였다.
김 차관은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내년 2월에 치러질 사법시험 1차 시험이 현행법에 따른 마지막 1차 시험이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의 공식 입장을 내놓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법시험 2021년까지 4년간 폐지 유예 사법시험 폐지 유예 시한을 2021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로스쿨 제도가 시행 10년을 맞는 시기가 2021년인 점, 변호사시험 제도의 불합격자 누적 현상이 둔화돼 응시 인원이 3천100명에 수렴하는 때도 2021년인 점을 고려했다"고 소개했다.
또 "로스쿨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분석에 필요한 기간 등도 감안해 유예 기간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없애지 않는 대신 결국 폐지될 상황을 염두에 둔 대안을 3가지로 제시하기도 했다.
우선 시험과목이 사법시험의 1·2차와 비슷한 별도의 시험에 합격할 경우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는 내놨다. 사법시험 존치 효과를 간접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현행법상 로스쿨 졸업생에게만 주어진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비(非) 로스쿨생에게도 열어주되, 사법시험에 준하는 별도의 시험에 붙어야만 응시 자격을 주는 것이다.
'별도의 시험'을 통과한다고 곧바로 변호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응시 자격을 주는 것이어서 법조인 선발 과정을 변호사 시험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두 번째 방안은 로스쿨 운영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학과 학사 관리, 졸업 후 채용 등 전반에 걸쳐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법무부는 소개했다.
불가피하게 사법시험 존치가 논의될 때는 현행 사법연수원과 달리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세워 제반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는 방안이 세 번째 대안으로 꼽혔다.
법무부는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유관 부처 및 관련 기관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이런 대안들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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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도 좀 부활시켜라.. 문과입시힘들다 법대없어져서
법대 다시 생기려나. 예전 법대의 입결을 가지고 있는 경영대가 다시 콩라인으로 돌아갈듯
서울대랑 고대 빼면 옛날에도 상경쪽이 더 높지 않았나요?
그런가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법대 있었을 때는 항상 법대가 1위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서요. 예전 고대법대 위상을 생각하면 고대입장에서는 진짜 ㄱㅇㄷ일 수 있겠네요.
설법 고법이야 뭐 말할것 없고 연대랑 서강대는 확실히 상경이 위였고 한양대랑 성대는 비슷하거나 법이 근소하게 우위였던것 같네요. 그밑은 제기억으론 특수한 경우 빼곤 대부분 상대가 위였습니다. 아 경북대는 법대가 부산대는 상대가 유명해서 지방의 연상고법처럼 라이벌구도였다고 해요. ㅋㅋ
80년대 학번인데 거의다 법대가 위였어요.
아 그랬나요? 법대는 최상위학교에서 높고 내려갈수록 낮아진다는 말이 많았는데 아닌가보네요.
로스쿨이 더 안좋아지겠네요.. 존치기간동안 사법시험 같은 명성을 얻을 수 있을지
흠 어떻게 될지 참.. 고민이 많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