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은 선수 자신이 가장 빠른 스피드를 낼 수 있는 영법을 택해서 수영을 하면 된다. 그러나 선수가 경기도중 바닥에 발이 닿으면 실격이다. 선수가 앞으로 빨리 가기 위해 바닥을 차서 추진력을 얻는 것도 실격사유다. 선수가 찰 수 있을 때는 오직 턴을 하면서 수영장 벽면을 찰 때다.
국제규격 수영장의 경우 길이는 50m(허용 오차 0.03m), 폭은 최소 21m(일반적으로 25m), 수심은 2m (1.8m 이상), 수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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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발이 땅에 닿았으므로 실격
진짠가요? 발이 땅에 닿으면 실격?
발이 땅에 닿기만하면 실격이 아닌데요
발이 땅에서 닿고나서 떨어지면 실격이예요
FINA 가보니까 그런 규정 없는것 같은데 ㅋㅋ
자유형은 선수 자신이 가장 빠른 스피드를 낼 수 있는 영법을 택해서 수영을 하면 된다. 그러나 선수가 경기도중 바닥에 발이 닿으면 실격이다. 선수가 앞으로 빨리 가기 위해 바닥을 차서 추진력을 얻는 것도 실격사유다. 선수가 찰 수 있을 때는 오직 턴을 하면서 수영장 벽면을 찰 때다.
국제규격 수영장의 경우 길이는 50m(허용 오차 0.03m), 폭은 최소 21m(일반적으로 25m), 수심은 2m (1.8m 이상), 수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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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선수가 수영장에서 걷기 위해서는 키가 엄청 커야 한다.
-올림픽 기사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