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특 독서 사회문화 4 푼 사람 있음?
게시글 주소: https://dev.orbi.kr/00067921184
3번 문제 2번 선지 왜 맞는 건지 모르겠네..
강제성이 없으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자체가 성립이 안되고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금지하지 않는 합리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게 말이 안되는 거 아님?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벨런스 게임 하고 가라 4 0
진짜 ㅈㄴ 골때리네
-
내신 2.4 정시로 돌릴까요? 2 0
고2모고가 3중2후2중(국영수) 나왔기에 별 생각없이 수시로 가야겠다 생각하고...
-
토요일에 고대가서 5 1
옵붕이랑 밥먹고 옵붕이 문항검토하고 옵붕이랑 데이트하고 옵붕이랑 술먹을 예정
-
오늘화장 짱잘먹엏어 8 1
맘에들어서 지우ㅜ기싫어..
-
오랜만에 코트 입어야겟다 3 0
코트를 입을 일이 진짜 없거든요
-
붱모 베타 평도 좋고 해설도 거의 끝나가니 한시름 놨네 7 2
거의 3개월 걸린 프로젝트기도하니 진짜 진짜 많이 준비했기에 이젠 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하다
-
입술 잘못 뜯어서 아픔 0 0
ㅠ
-
왜 이렇게 2 1
2번 반응이 열광적이지? 이거 프사로 하면 약간 잘 안보이는데
-
내일 일찍일어나야하는데 3 0
10시에 일어나야해 지금자도 9시간도 못자네 곧 자야겠다
-
목금 연속으로 약속이군 0 0
내일 약속은 좀 기대가 되는구만
-
프사 농농한것도 해봤는데 14 0
이거 어떰? 지금 후보군 보여드림
-
근데 또 내가 완전 찐팬이고 그런건 아니라... 디오라마 이쪽은 또 내 취향 아님
-
친구가 말해준 썰ㅋㅋ 4 1
자취방 앞 건물에서 ㅅㅅ하는 커플 보고 경찰에 신고하고 잡혀가는거 실시간 관람했대ㅋㅋㅋ
-
귀여운 애니 캐릭터로 4 0
프사 바꾸고 싶어짐
-
지금 제 프사 어떰? 6 0
평가좀
-
문학이론쪽임 심지어 학자마다 평론가마다 정의나 판단이 다름;;
-
시대인재 가기 전 해야할 것 1 0
09년생이고 현재 약간 정시로 틀었습니다. 현재 대수(수1) 시발점 수분감만 끝냈고...
-
질문 3 0
에피 영어도 보나요?
-
아 이거 프사를 귀엽고 깜찍한 걸로 바꿔볼 건데 5 1
뭘 해야 할지 고민이네
-
잘자요 0 0
항시 건강하시구요
-
진짜 아무리노력해도 친구가 안생기는데 사회성장애가 있는듯
-
한달마다 콘서트 배치하기 9 0
3월 즛마 내한 (보고옴) 4월 토게토게 내한 (잡음) 5월 리라 내한 (잡음)...
-
정신병은 사실 엄청 심각한건데 사람이름에도막들어가고 그런것입니다
-
새터 어쩌고 글바메 어쩌고
-
현재 환율 상황) 6 0
이하 생략
-
원래는프사가고정이었는데 0 0
요즘그일러에살짝질려서 프사를막바꾸고잇늠
-
현역 기하런 1 0
문과고 확통하고있움. 12월부터 지금까지 학원에서 확통 개념원리+RPM하고 혼자서...
-
나 지금 외모 정병 왔음 7 0
말 걸지 마셈
-
누가봐도 멀쩡해보이는데 걍 잠시 생각 많아진거가지고 개나소나 정병이라면서 찡찡거림...
-
얼마나좋을까
-
요 이모티콘 너무 귀여움 6 0
-
영듣 어려운 번호 0 1
생각보다 영듣 칼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영어듣기 뷸안하신 분들이나 틀리시는...
-
지금이순간에도 3 0
나는실시간으로도태되고있는거임
-
외대 Lai >>>>> 고공 5 1
인정합니다
-
쿼티 볼 꼬집기 1 0
그래서 쿼티님은 정체가 뭔가요
-
존잘 찐따남이 되고 싶다 9 0
ㄹㅇ로… ㅠㅠㅠㅠ
-
우리처럼,,
-
청년 드립 넘 좋음 4 0
~했음 청년 이거 귀여움요 ㅋㅋㅋ
-
이태원 생각해서 그런다는데애초에 안전하게 돔이나 체육관 빌려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
고평도 상당하네요 4 1
만만히 봐서는 안되겠습니다
-
구몬 수준 문제가 한 단원당 100문제 있고 2점~ㅈㄴ 쉬운 4점 100문제씩...
-
초 가구야 공주 보셈요 4 0
진짜 꿀잼 고트 애니
-
그냥 술자리 싫음 청년 7 3
그 뒤지게 시끄러운 곳에서 말도 제대로 안들리는데 처음 보는 사람하고 어색하게...
-
근데 더프 수학선택 범위 좁은건 3모대비라하면 이해되는데 4 3
투과목 << 얘넨 3모에도 안나오는데 전범위로 하면 될걸 왜 꾸득꾸득 초반부만 넣는거임
-
알림창 개폭력적이네 9 6
-
개강 3주차...아직 후배 얼굴도 본적없음
-
시발 뭘 할 수가 없네 9 1
친구 없어도 그래도 고대 왔으니 합응까진 갈까 했는데 허리 이 시발롬 좆도 안낫고 더 아파짐 아오
-
음주체스숙취수학 1 0
왜효고ㅓ좋냐
-
옾붕이들은 영어듣기 잘하나요 9 0
듣기 살면서 한번도 안툴린 사람 많으려나영듣칼럼 쓰려 하는데 수요 있으려나...
-
와 시벌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겟다 한달만에 같이 밥먹는거같은데 두달인가?
선지 2번을 보면:
상표품 제조업자가 상표품에 권장 소비자 가격을 표시했더라도 강제성이 없다면 합리의 원칙에 따라 위법하다고 판단하지 않는군. < 이리 나와있음
님은 아마 '권장 소비자 가격을 표시했으면 이건 재판매 가격유지 행위이지' 이 생각 한 이후에 2번 선지의 '~강제성이 없다면..'에서 뭔 소린가 싶었을거임.
님 생각엔 '권장 소비자 가격 표시 = 재판매 가격유지, (님은 강제성을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필요조건으로 보았으므로,) 재판매 가격유지는 강제성이 있는데 왜 이 선지에선 강제성이 없지? 강제성이 없으면 재판매 가격유지 행위가 아닌데? 그럼 합리의 원칙 적용 못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었을거임.
근데,
강제성이 없으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 이 생각이 틀린거같음.
강제성이 없으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성립이 안 되는것이 아니고,
강제성이 있으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불법,
강제성이 없으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합법 << 이렇게 보아야 맞는듯
지문 읽어보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필요조건이 강제성이라고 판단 할 만한 내용이 없음. ㅇㅇ
또한 4문단을 읽어보면 ㄱ 부분에서 '희망 소매가격은 그 위법성 여부에 대해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라는 문장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이미 '희망 소매가격 책정'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일부로 보았다고 할 수 있음.
결과적으로 선지 2번에서 '~강제성이 없다면..' 부분에서 뇌절 할 필요가 없었을듯
표시한 부분 읽어보면 강제성 or 구속조건이 있는 게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필요조건인 것처럼 느껴져서 납득이 안되네요.. 어디서부터 잘못된건지..
어 뭐야 그 부분 자세히 읽으니까 이상해지네요; 그럼 제가 한 말도 맞는 말이 아닌거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저희가 읽은대로 강제성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필요조건이면 제가 달았던 댓글은.. 개소리고..ㅇㅇ
이렇게 되면 지문을 전부 다시 읽고 무조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여야만 합리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를 따져보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아니어도 합리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수 있으면 2번 선지가 말이 되지 않을까요?? 한번 봐주세요.
지문에서 제시하는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합리의 원칙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대한 것 밖에 없습니다
선지에서 합리의 원칙으로 새로운 사례의 정오판단을 요구하려면 지문에서 정의를 하고 판단 기준을 세워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배경지식으로 합리의 원칙의 정의를 갖고있거나 지문에 나온 합리의 원칙에 따른 판단의 예시를 보고 합리의 원칙의 정의를 추론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을 것 같네요
근데 사실 백번 양보해서 합리의 원칙을 아래 사진과 같이 추론해냈다고 쳐도 강제성이 없는 권장 소비자 가격 표시가 합리의 원칙을 적용하기 전에 위법한가를 생각해보면
지문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고 지문 초반에 위법하다고 명시한 항목들 중 유일하게 관련이 있는 항목인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보아 합리의 원칙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한다는 부분도 허용하기 어렵습니다
'지문에서 제시하는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합리의 원칙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대한 것 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마 합리의 원칙을 적용하려면 우선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여야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군요..
아마 이 부분에서 저희 생각이 갈리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저 부분은 합리의 원칙 자체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범위보다 넓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판단해도 된다고 봅니다 ㅇㅇ 근데 애매하긴 하네요
합리성의 원칙에 대해서도 찾아오셨는데
어떠한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가 공정거래법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경쟁촉진적인 측면과 경쟁저해적인 측면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함.
이 문장을 읽어보니 경쟁제한행위의 위반행위 여부를 판단되는 원칙자체가 합리성의 원칙이네요. 이 원칙에서는 경쟁제한행위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위반행위인지 아닌지 판단한다고 하니까 말이죠.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여야만 합리의 원칙을 적용 할 수 있다 < 이게 아닌거 같습니다.
애초에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서만 합리성을 판단한다고 한다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강제성이 있으므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에 대해서 합리적인지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문장이 되어버리지 않을까요?
근데 님이 말씀한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식이면 합리의 원칙에 대해 지문에서 명확하게 제시해줘야 시원할텐데;;
솔직히 저희가 수능특강 오류를 잡아낸다는 것보다 저희가 잘못생각했다는게 개연성이 더 높아보여서 어찌저찌 수특 변호하는 입장이 되어버렸는데.. 아무래도 잘은 모르겠네요;;
합리의 원칙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은 강제성 없는 희망 소매가격 표시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아니지만 그 자체로 경쟁제한행위여야 가능한 것인데 지문에서도 못찾겠고 구글링을 해도 안나오니 참..
평가원은 이렇게 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겨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