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상속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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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병을 모시고 사는 남편 갑이 아내 을과 법률혼 관계에 있고 성인인 아들 정을 두고 있을때 말이에요
갑 사망 후 법정상속으로 넘어간다고했을때 만약 아들 정이 상속을 포기한다면 병은 법정 상속권자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배우자인 을만이 법정상속권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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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병을 모시고 사는 남편 갑이 아내 을과 법률혼 관계에 있고 성인인 아들 정을 두고 있을때 말이에요
갑 사망 후 법정상속으로 넘어간다고했을때 만약 아들 정이 상속을 포기한다면 병은 법정 상속권자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배우자인 을만이 법정상속권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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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을이요 배우자가 1순위- 직계비속(자식), 배우자이고 2순위가 직계존속(엄마나 아빠), 배우자라서 무조건 배우자 우선이고 병은 배우자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못받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