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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피푸페포 [519852] · 쪽지

2015-11-09 19:23:50
조회수 235

법정 조정 중재 질문드립니다

게시글 주소: https://dev.orbi.kr/0006763289

조정 성립시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더이상 재판으로 다툴수 없는건 아는데요

중재가 성립되면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더이상 재판으로 다툴수 없다 o x

라는 말이 맞나요? 중재는 일단 수락후 어떤 경로로 불복할수있다는걸 들은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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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앙망 · 591536 · 15/11/09 19:29 · MS 2019

    지금 5단원 노동파트에서 의문이 생긴건가요 ?

  • 파피푸페포 · 519852 · 15/11/09 19:32

    아뇨 4단원 민사파트의 분쟁해결절차에서요

  • sZdPln26mKJ3Xi · 604925 · 15/11/09 19:40 · MS 2015

    중재된 내용에 대해 행정소송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 sZdPln26mKJ3Xi · 604925 · 15/11/09 19:42 · MS 2015

    중재판정은 당사자 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35조)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제기하는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의하여만 할 수 있다.(36조) 중재판정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38조)

  • 클라쓰 · 458173 · 15/11/09 19:44 · MS 2013

    중재 합의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중재안을 수락했음을 전제하므로 항소,상고등이 불가함
    다른 구제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에 적은 내용도 출제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굳이 몰라도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