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질문입니다
게시글 주소: https://dev.orbi.kr/0006700812
2013 8월 검정판 천재교육에
감정중심주의 =동물중심주의라고 볼수있으며,
동물에게도 도덕적 권리가 있다고 나와있는데
이 내용 확실히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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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월 검정판 천재교육에
감정중심주의 =동물중심주의라고 볼수있으며,
동물에게도 도덕적 권리가 있다고 나와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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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수능
D - 110
도덕적 권리가 있다는건 도덕적 행위의 주체라는 말인가요? 보통 감정중심주의는 쾌고감수능력이 있는 존재를 도덕적 고려대상에 편입시킨다죠. 참고로 도덕적 행위의 주체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도덕적 권리가 있다는것을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닌가요?
갓난아이는 도덕적 행위를 주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요
음.. 그러니까 제 말도 그말인거같은데요.. 님이 말씀하신 도덕적 권리가 있다 = 쾌고감수능력이 있는 동물도 도덕적으로 존중받아야하는 범위에 속한다 = 쾌고감수능력이있는 동물은 도덕적 행위의 고려대상이다. but 동물은 도덕적 행위의 주체는 아니다
아 참고로 도덕적 행위의 주체와 도덕적 고려대상의 차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그냥 말씀드렸어요 혹시나 헷갈리실까봐요 ㅋㅋ.. 기출문제에도 있어서 말씀드렸어요.
내년부턴 감정중심주의용어대신 동물중심으로 쓴대용
올해 교과서 2013 년 검정 아닌가요?
레건이 주장한 동물권리론은 싱어에겐 해당안되는걸로 아는뎅 ...
수특101쪽에요!
그거 내년교육과정 아니에요??
감정중심주의는 동물이 객체로서 동물의 권리 주장
올해교과서 몇년도 검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