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프 정법16번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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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에 갑을 합의+6 시간하면 하루에 9시간 근로가됨 . 그러면 8시간 이 넘으므로 일당 1시간 휴게시간을 줘야되서 -1하면 일 8시간 5일 동안 근무하면 40시간이므로 연장근로가능
5 입금지금방법 으로 주1회 중 요일까지 지정해야 됨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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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사범대 교육...될까요? 5 0
중대 환산점수 671.43.... 이번에 중대 후덜덜 거립니다... 다른곳 얼른...
1주 6시간하고 1일 6시간하고 헷갈리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깜빡했네요 근데5번은 뭐죠..?
”주 1회 임금 지급하는 것“ 자체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정답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임금 지급 방법이 전체적으로 위배되지 않는다고 물어봤으면 틀렸겠지만..
애초에 1일 6시간 연장 자체도 말이 안됨
저도 5번 무조건 오류라고 생각햇어요 지금까지 기출이나 사설 선지들 보면 날짜 정확히 하루 명시 안되어잇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나왓엇어용
글고 연소근로자는 1일 1시간밖에 연장못해서 1주 5시간이 최대에용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산정에 따로 포함해서 계산하면 안돼여 그냥 직관적으로 바야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