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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한중경 [1206417] · MS 2023 ·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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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왜 틀럈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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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법적 대리인이 허락한건 영업이지 대출 계약은 허락한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감독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말이 없으면 법적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는건 성립할 수 없어서 그런가봄
미성년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영업전반에 허락을 맡은 경우 고객과의 매매계약이란게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아무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온전히 정이 다 해결해야 한다는 게 아닐까요? 적다보니 저도 궁금하긴 하네여
계약에 대한 급부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금전배상이 원칙이라 틀린 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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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법적 대리인이 허락한건 영업이지 대출 계약은 허락한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감독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말이 없으면 법적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는건 성립할 수 없어서 그런가봄
미성년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영업전반에 허락을 맡은 경우 고객과의 매매계약이란게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아무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온전히 정이 다 해결해야 한다는 게 아닐까요? 적다보니 저도 궁금하긴 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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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배상이 원칙이라 틀린 게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