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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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선지가 이해 안 돼요 밑에 사진 두 장엔 형식, 실질 둘 다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한다고 나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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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행사 방지는 실질적 법치주의입니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형식만 갖추면 자의적 통치도 정당하다고 합니다
두번째 사진은 모두라고 해설한게 틀렸네요
세번째 사진은
A로 인해 자의적 형벌권 남용이 발생하니
'A를 근거로 자의적 형벌권 남용 방지를 위해 통치자가 법의 구속력을 받게 된다'는 맞는 말입니다
실질/형식적 법치주의 모두 자의적 권력 행사를 경계하는 것이 맞는데,
형식적 법치주의의 경우 절차의 정당성만 따지기 때문에 입법자의 입법권 행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절차만 정당하먼 법의 내용이 정당하지 않아도 형식적 법치주의에서는 문제삼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 법치주의도 법치주의기 때문에 목적 자체는 모든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경계는 하지만 위와 같은 논리러 입법권의 자의적 행사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받는거고, 실질적 법치주의로 발전하게 되는거죠
아하 자의적 권력 행사는 둘다 경계하나
형식적은 자의적 통치까지는 막지 못한거군요
아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본인 반성해야겠네요ㅎㅎ 그래도 감사합니다 정법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