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鶴首高大 [555999] · MS 2015 · 쪽지

2015-08-26 23:17:36
조회수 2,951

[수능 물품] 평가원 오피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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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 필기구
-> 안됩니다. 근데 뭐 제가 여러분을 강제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으니까
가져가실분은 가져 가세요. 매 시간 감독관과
얘기하라는 조언밖에는 드릴 말이 없네요.

*자꾸 나때는 이랬느니 저랬느니 나오는데,
지금 딱 정리해드릴게요. 여러분이 본 그 상황
들이 예외상황이었어요. 저는 7번 수능 동안
한번도 허락받은적도 없고 본적도 없네요.

2. 이어플러그
-> 사진에 '가능' 이라고 쓰인거 보이죠?
사전에 검사받지 않고 쓰면 빼라는 지시가
나올 수는 있을겁니다. 근데 시험 시작 전에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안된다고 하면 "나는
일단 쓸거니까 끝나고 봅시다" 라고 하면돼요.
부정행위의 최종판단은 고사본부에서 내리는데
거기까지 가서 안될리가 없거든요.
마찬가지 이유로 7번 수능보는 동안 안된적이
없으며 모두 착용하고 시험봤습니다.

3. 듣기독해 병행
-> 오전에 평가원과 통화한 결과, 평가원의
소관이 아닌 시도교육청 소관인걸 알았습니다.
감독관을 교육하는게 시도교육청이거든요.
일단 평가원 측에서는 우리가 규정할 상황이
아니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할게요, 일단 올해
수능에서 듣기독해 병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는거죠?" 라고 문의한 결과

"네 그런 규정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마찬가지
이유로, 타 수험생에게 소음을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병행 하려면 하세요.

제지당하면 행정소송까지 가면 됩니다. 이건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사항이에요.

쫄지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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